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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크우드 치과 의사, 발치 환자 사망으로 면허 정지 당해

워싱턴 주 보건부는 라케우드 치과 의사 띠 디 뉴엔(Thi D. Nguyen)의 치과의사 면허를 정지했다고 11월 1일 발표했다.

뉴엔은 지난 해 발치 수술을 받던 환자가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이번 조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부에 따르면, 뉴엔은 환자의 치아 수술을 진행하면서 환자의 산소 포화도, 심박수, 혈압이 크게 감소하였고, 응급 구조대가 그를 소생시키려고 40분 동안 시도했지만 사망했다.

보건부는 뉴엔이 환자의 위험 상태를 충분히 확인하지 않았고, 환자의 치료 의사와 적절하게 상담하지 않았으며, 치아 제거 전후에 일관되고 정확한 바이탈 사인을 측정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뉴엔은 이번 조치에 대해 “어떠한 잘못도 하지 않았다”며 반발하고 있다. 그는 “주 보건부의 주장에 대해 응답하고 청문 리스닝를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환자는 중요한 병력을 가지고 있었으며, 심장판막 수술을 앞두고 치과 수술을 받고 있었다.

해당 병원 웹사이트에 따르면, 뉴엔은 레이크우드 지역에서 10년 동안 치과 진료를 해오고 있다.

출처 : 시애틀코리안데일리(http://www.seattlekdaily.com)

[사진=Pixabay, Michael Lars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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