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행정부의 새로운 이민 정책 변경 사항이 2026년 9월 15일부로 시행됨에 따라, 한인사회를 대상으로 한 이민정책 설명회가 오는 21일 시애틀에서 열린다.
이번 정책 변화는 공공복지 혜택(Public Charge), F-1 학생비자, H-1B 취업비자, 그리고 영주권 신청 시 미국 내 신분조정(Adjustment of Status)과 해외 영사관 절차(Consular Processing)의 차이 등 다양한 사안을 포함한다. 주최 측은 이러한 변화가 서류미비자에게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한인사회 대다수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했다.
설명회에는 이진규, 김캐롤린, 공유화 변호사 등 이민 전문 변호사 3인이 참석해 최신 이민 정책에 대한 설명과 분석을 전한다. 이 중 김캐롤린 변호사는 지난 25년간 이민법 분야에서 활동해왔다. 그는 INS/ICE에서 경력을 시작한 뒤 민간 이민법 사무소를 거쳤고, 최근 15년간은 미국 시민권 및 이민서비스국(USCIS) 산하 법률고문실(Office of Chief Counsel)에서 다양한 직책을 맡았다. 지난해 공직에서 퇴임했으며, 현재 법이 정한 퇴직 후 제한 기간(cooling-off period)의 마지막 몇 주를 보내고 있다.
이와 함께 샘 조 항만위원이 참석해 최근 시애틀-타코마 국제공항(SeaTac Airport)에서의 ICE(이민세관단속국) 활동 현황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이번 설명회는 미국 시민권자, 영주권자, 가족 초청자, 유학생, H-1B 비자 소지자 등 모든 이들을 대상으로 한다.
행사는 9월 21일(월) 주시애틀 대한민국 총영사관(115 W. Mercer St., Seattle, WA 98119)에서 열린다. 입장은 오후 5시 30분부터 가능하며, 프로그램은 오후 6시 정각에 시작된다. 저녁 식사는 오후 7시 30분에 제공되며, 참석자들은 식사 시간 동안 이민 변호사들과 자유롭게 교류하고 질문할 수 있다.
RSVP 및 문의는 코리안 아메리칸 이민 태스크포스(KA Immigration Task Force) 핫라인(425-449-0295)으로 하면 된다.
이번 타운홀은 코리안 아메리칸 이민 태스크포스(Korean American Immigration Task Force)가 주최하며, 한인생활상담소(KCSC), 워싱턴주 한인변호사협회(KABA), 워싱턴주 한미연합회(KAC-WA)가 협력 단체로 참여한다. 행사장은 주시애틀 대한민국 총영사관이 제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