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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주, 3월 31일까지 스터드 타이어 제거 안하면 벌금 부과

워싱턴주 교통부(WSDOT)는 스터드 타이어 사용 기한이 마감됨을 알리며, 기한을 지키지 않을 경우 137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워싱턴주 교통부에 따르면, 스터드 타이어는 1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워싱턴주에서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해당 기간 이후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개인적인 예외나 타주에서 온 차량을 위한 면제 조항도 없다고 밝혔다.

스터드 타이어, 도로 피해 우려

워싱턴주 교통부 유지관리 운영 매니저인 제임스 모린은 “스터드 타이어가 매 겨울마다 주 소유 도로에 2천만에서 2천9백만 달러 사이의 피해를 입히며, 시와 군 도로에도 손상을 준다”고 언급했다. 이에 따라 운전자들에게 비스터드 겨울용 타이어와 같은 다른 견인 옵션을 탐색할 것을 촉구했다. 이러한 타이어들은 사계절용 타이어와 다르며, 연중 사용이 가능하고 도로를 손상시키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워싱턴주 순찰대는 4월 1일부터 벌금 부과를 시작할 수 있다고 발표했다. 따라서 워싱턴주 교통부는 기한이 부활절에 해당되어 상점들이 문을 닫을 수 있음을 고려해 미리 계획할 것을 운전자들에게 권장하고 있다.

워싱턴주의 스터드 타이어 규정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원하는 운전자들은 워싱턴주 교통부 웹사이트를 참조하거나 관련 링크를 클릭하여 확인할 수 있다.

출처 : 시애틀코리안데일리(http://www.seattlek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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