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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주, 11월 1일부터 징 박힌 스터드 타이어 장착 가능

워싱턴주 교통부는 폭설과 도로 미끄럼 방지를 위해 징이 박힌 타이어(studded tire)를 11월 1일 부터 장착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워싱턴주에서는 패스 등 산간도로에 눈이 많이 내리는 11월 1일부터 이듬해 3 월 31일까지 스터드 타이어의 장착을 허용하고 있다.

또한 트랙션 타이어는 스터드 타이어와 마찬가지로 눈과 얼음 위에서 더 나은 트랙션을 제공하지만 도로를 손상시키지 않는다. 트랙션 타이어는 연중 내내 합법이다.

또다름 옵션은 타이어 체인이다. 스노퀄미등 산간지역을 통과할 때는 상황에 따라 체인을 요구 할 수 있다. 이를 어기고 운행할때는 5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WSDOT는 워싱턴 주는 겨울 날씨가 급속히 변화가 심하므로 겨울 안전 운전을 위해 차량에 응급 처치 키트와 같은 겨울 필수품을 준비할 것을 권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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