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eaking News

여성 전용 스파에 ‘생물학적 남성’ 트렌스젠더 입장 판결 파문

시애틀 한인이 운영하고 있는 여성 전용 사우나 올림퍼스 스파에 성전환 수술을 받지않은 생물학적 남성인 트랜스젠더의 출입을 허용하라는 법원 판결이 내려져 파문이 일고 있다.

올림퍼스 스파는 타코마와 린우드에 위치한 전통적인 한국 스파로, “여성 전용 정책”을 운영하고 있다. 스파측에 따르면, 성 전환 수술을 받지 않은 트랜스여성의 입장이 제한된다. 이 정책이 고객들의 “안전, 법적 보호 및 복지를 위해 필수적”이라고 주장하며, 이는 성별 간의 “순결”을 요구하는 운영자의 기독교 가치에 기반한 것이라 한다.

트랜스젠더 활동가인 하벤 윌비치가 이 스파의 규정에 따라 스파의 입장이 거부되자 워싱턴주 인권위원회(WSHRC)에 2020년 2월에 이의를 제기했다. 이에 위원회는 인권침해라고 결론 내렸다.

그 결과 스파 주인은  이것은 워싱턴주의 차별금지 법이 자신의 종교, 신념, 그리고 수정헌법 제1조의 권리를 침해한다는 입장으로 법정에 소송을 제기하였지만 미국 지방법원 판사인 바바라 재콥스 로스타인은 이를 기각하였다.

스파측은 이번 판사의 판단은 아직 확정적이지 않다며 연방 대법원까지 끌고 갈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지역 보수적인 언론인 ‘란츠’는 스파측의 입장을 옹호하며 “만약 내가 스스로 흑인처럼 느껴진다고 내가 흑인인가? 그리고 인종 기반의 차별 주장을 당했다고 말할 수 있는가”라고 했다.

하지만 이번 지방법원 판결을 옹호하는 사람들은 “그들의 성별 정체성에 따라 공공 시설과 서비스를 이용할 권리가 있다”라고 주장한다.

이러한 권리는 국제 인권 기구, 지역 인권 기구, 그리고 일부 국가들에서 인정되어 왔지만, 실제로 이들 권리가 존중되고 보장되는 정도는 국가마다 크게 다르다.

leave a rep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