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시애틀총영사관이 오는 9월 9일 미국 유학생 비자제도 변경과 관련한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한다.
설명회는 9월 9일(수) 오후 5시부터 6시까지(태평양 표준시·PT)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미 국토안보부가 지난 7월 16일 발표한 유학생 비자제도 변경 규정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이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재외국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마련됐다.
설명회에는 이민법 전문 변호사가 참여해 기존 제도와 달라진 점을 사안별로 설명하고, 참석자들의 질문에 답하는 질의응답 시간도 갖는다.
국토안보부가 발표한 새 규정의 핵심은 기존 ‘체류 기간(Duration of Status·D/S)’ 제도의 폐지다. 그동안 유학생과 교환방문자는 학업이나 프로그램이 끝날 때까지 별도의 기간 제한 없이 미국에 머물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정해진 체류 허가 기간이 적용된다.
비이민 학생 비자(F 비자)와 교환방문자 비자(J 비자) 소지자는 지정된 프로그램 기간 동안만 체류할 수 있으며, 이 기간은 최대 4년을 넘을 수 없다. 학업 과정을 마치는 데 체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미국 이민국(USCIS)을 통해 별도로 체류연장(Extension of Stay)을 신청해야 한다.
이 밖에도 F-1 비자 학생이 졸업 후 미국을 떠나기 위해 준비할 수 있는 출국 준비기간(Grace Period)이 기존 60일에서 30일로 단축되고, 학업 과정(Program) 변경과 관련한 제한도 강화된다.
설명회는 사전등록 없이 온라인으로 참여할 수 있다. 접속을 원하는 재외국민은 아래 줌(Zoom) 링크로 접속하면 되며, 총영사관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관련 공지를 확인할 수 있다.
일시: 2026년 9월 9일(수) 오후 5시~6시(PT)
접속 링크: https://us06web.zoom.us/j/86562626808?pwd=Xvf2jjsUbjG8Ib6wN11tBX2hAUHxlp.1
총영사관 공지 페이지: https://overseas.mofa.go.kr/us-seattle-ko/brd/m_4709/view.do?seq=1347071&page=1
앞서 국토안보부는 지난 7월 16일 이 같은 내용의 최종 규정을 발표했으며, 규정은 연방관보 게재일로부터 60일 뒤인 9월 1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워싱턴주를 포함한 미국 내 한국인 F·J·I 비자 소지자는 전국적으로 2만400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새 제도 시행을 앞두고 관련 문의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