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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 주, 고속도로변 그래피티 낙서 근절 나선다

워싱턴 주 입법부가 고속도로에 불법적으로 그래피티를 하는 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새로운 전략을 도입할 예정이다.

Andrew Barkis 의원이 제안한 법안 HB 1989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술적 접근과 다양한 도구를 사용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

이 법안은 워싱턴 주 교통부(WSDOT)에 고속도로 인프라 표면에 코팅될 수 있는 다양한 방지 제품을 평가하도록 지시한다. 이 제품들은 스프레이 페인트의 부착을 방지하거나 제거를 용이하게 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Barkis 의원은 “그래피티 방지 코팅은 페인트와 기타 물질이 벽에 부착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이 법안은 법 집행 기관이 WSDOT의 교통 카메라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그래피티를 하는 사람들을 식별하고 체포하는 것을 허용한다. Barkis 의원은 “그래피티가 많이 발생한 지역에서 법 집행 기관이 카메라 데이터를 수집하고 범인들을 식별하여 현행 법률에 따라 기소할 수 있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이 법안은 WSDOT가 다른 정부 기관과 협력하여 그래피티 범죄자들에 대한 법적 조치를 추구하도록 지시한다. Barkis 의원은 “현재 법을 집행하지 않아 범죄자들이 무책임하게 행동하는 것이 분명하다”며 “범죄에 대한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WSDOT에 따르면, 지난 2년 동안 그래피티 제거에만 약 1.4백만 달러를 소비했으며, 제거된 지역에 그래피티가 다시 등장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 법안은 2024년 입법회기 동안 고려될 입법위원회에 배정될 예정이다.

출처 : 시애틀코리안데일리(http://www.seattlekdaily.com)

사진: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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