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드에 위치한 한인 여성전용 찜질방 ‘올림푸스 스파’가 연방대법원에 상고를 신청했다. 퍼시픽저스티스인스티튜트(PJI)와 얼라이언스디펜딩프리덤(ADF) 소속 변호사들은 지난 10일(월) 워싱턴주(州)의 차별금지법 적용을 문제 삼아, 이를 인정한 제9순회항소법원 판결을 뒤집어달라는 상고 청구서를 연방대법원에 제출했다. 사건명은 ‘올림푸스 스파 대(對) 암스트롱’이다.
린우드 196번가에 있는 올림푸스 스파는 이선(Sun Lee)씨 가족이 운영하는 찜질방으로, 공동 한증막과 온탕, 그리고 ‘때밀이’라 불리는 여성 직원이 알몸 상태의 손님에게 시행하는 전통 세신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런 나체 문화는 조선시대부터 이어져 온 한국 전통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게 업체 측 설명이다. 한인 기독교인인 이씨 가족은 결혼한 사이가 아니라면 남녀가 함께 알몸으로 있어서는 안 된다는 신앙적 신념에 따라, 남성 생식기가 없는 손님만 입장을 허용해 왔다. 이 기준에 따라 수술을 받은 트랜스젠더 여성은 입장이 가능했지만, 수술을 받지 않은 트랜스젠더 여성은 그동안 출입이 제한됐다.
분쟁은 2020년 1월 시작됐다. 하부 수술을 받지 않은 트랜스젠더 여성 헤이븐 윌비치가 전화로 여성 모임 행사 참석 가능 여부를 문의했다가, 수술을 받지 않은 트랜스젠더 여성은 입장이 어렵다는 답변을 들었다. 윌비치는 실제로 스파를 방문한 적은 없었다. 그는 이에 성 정체성에 근거한 차별을 당했다고 느껴 같은 해 2월 워싱턴주 인권위원회(WSHRC)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후 8월 질 성형 수술을 받았다.
WSHRC 조사관 매디슨 이미올라는 스파의 ‘생물학적 여성’ 정책이 워싱턴주 차별금지법(WLAD)을 위반한다고 판단하고, 정책을 바꾸지 않으면 검찰 고발과 폐업 조치까지 취할 수 있다고 통보했다. 이씨는 이의를 제기할 권리를 유보한 채 일단 합의서에 서명했으나, 2022년 3월 스파와 자신, 가족, 직원 등이 원고로 나서 WSHRC 측을 상대로 종교의 자유·표현의 자유·결사의 자유 침해를 주장하며 연방법원에 소송을 냈다. 바버라 제이콥스 로스스타인 연방지방법원 판사는 2023년 6월 소송을 각하했고, 원고 측이 수정해 다시 낸 소송도 그해 11월 최종 각하했다.
지난해 5월 29일 제9순회항소법원 재판부는 2대 1로 원심을 유지했다. M. 마거릿 매커운, 로널드 굴드 판사는 다수의견에서 WLAD가 중립적이고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법률이며, 스파는 회원제 없이 대가를 받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리 사업체인 만큼 친밀한 결사체나 표현적 결사체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반면 한국 서울 출생으로 이 법원 최초의 한국계 판사인 케네스 리(한국명 이기열) 판사는 반대의견에서, WLAD의 문언과 체계상 이 법이 트랜스젠더 신분 자체를 다루지 않는다며 워싱턴주가 여성 보호를 위해 만든 법을 왜곡해 오히려 여성의 보호를 박탈했다고 주장했다.
스파 측은 재심리와 전원합의체 재심리를 모두 요청했지만, 항소법원은 지난 3월 12일 다섯 명의 판사가 반대의견을 낸 가운데 이를 기각했다. 매커운 판사는 수정된 다수의견에서도 WLAD가 성적 지향에 성 정체성·표현을 포함해 차별을 금지하고 있으며, 스파의 정책 자체가 이 조항을 명백히 위반한다고 재확인했다. 로런스 밴다이크 판사는 사립 클럽과 일부 종교기관에 대한 예외 조항이 있어 이 법이 일반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며, 보다 엄격한 심사 기준이 적용돼야 한다고 반박했다. 그의 반대의견은 노골적인 표현을 담아 전국적인 논란을 낳기도 했다. 패트릭 부마테이 판사 등도 비슷한 우려에 동참했고, 대니얼 콜린스 판사는 스파의 정책이 성 정체성이 아닌 오직 신체 구조만을 기준으로 하며 생물학적 여성과 수술 후 트랜스젠더 여성을 동일하게 대우하고 있어 애초에 차별로 볼 수 없다는 별도 의견을 냈다.
이번 상고 청구서는 두 가지 쟁점을 담고 있다. 첫째는 워싱턴주가 여성전용 한인 찜질방에 생물학적 남성 입장을 강제한 것이 종교 자유 조항이나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둘째는 신체 구조를 기준으로 한 정책이 ‘성 정체성에 근거한 차별’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PJI 케빈 스나이더 수석변호사는 원치 않는 여성들이 옷을 벗거나 반쯤 벗은 상태에서 낯선 이성에게 사적 공간을 노출당하도록 강요하는 것은 공공편의시설법의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ADF의 존 버시 선임변호사도 워싱턴주가 수백 년 된 문화적 관행과 깊은 신앙적 신념보다 성 정체성에 대한 자체 견해를 우선시하며 한인 가족 소상공인을 상대로 법 집행력을 동원했다고 비판했다.
피청구인 측은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 이르면 9월 초중순까지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후 대법관 비공개 회의에 상정되며, 이르면 올해 11월이나 12월 중 대법원이 사건을 심리할지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심리가 결정되면 2026~2027년 개정 기간 중, 이르면 내년 2~3월께 구두변론이 열리고 늦어도 내년 6월 말까지는 최종 결론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만약 대법원이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항소법원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다.
한편 이 사건을 둘러싸고 2023년 6월 17일 린우드 이벤트센터에서는 스파를 지지하는 단체 ‘주권을 가진 여성들의 목소리’가 주최한 집회에 약 100명이 모였고, 이에 맞선 트랜스젠더 인권 지지자 약 75명도 맞불 집회를 열었다. 다수의 경찰 인력이 배치된 가운데 별다른 물리적 충돌은 없었다.
[출처]
린우드타임스(Lynnwood Times), “Lynnwood’s Olympus Spa asks US Supreme Court to reverse Ninth Circuit ruling forcing men into women-only nude spa”, 2026.8.12
KOMO뉴스, “Women’s-only spa takes fight over transgender access to the Supreme Court”, 2026.8.11
AsAmNews, “Korean spa owner asks SCOTUS to review transgender case”, 2026.8.11
얼라이언스디펜딩프리덤(ADF) 공식 설명자료, “Can the State Force a Women-Only Korean Bathhouse to Admit Men?”, 2026.8
미국 연방대법원 사건번호 25A1111 도킷 기록
출처 : 시애틀코리안데일리(http://www.seattlekdaily.com)
사진: PIXABA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