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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주 아담 스미스 하원의원 주도, 한인 등 구제 위한 법안 발의

미국에 입양돼 수십 년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시민권을 받지 못한 한국 출신 등 입양인을 구제하기 위한 법안이 미국 의회에 발의됐다. 미주한인유권자연대(KAGC)는 4일(현지시각) 보도자료를 통해, 입양인의 시민권 확보를 위한 ‘2024 입양인 시민권법안’이 상하원에서 양당 의원들 명의로 공동 발의됐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 발의는 민주당 소속 마지 히로노 상원의원과 공화당 소속 수전 콜린스 상원의원, 민주당 소속 애덤 스미스 하원의원과 공화당 소속 돈 베이컨 하원의원이 주도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제도적 공백으로 시민권을 얻지 못한 입양인들이 구제될 전망이다.

특히 이번 법안의 핵심적인 내용을 보면, 1945년부터 1998년 사이에 미국으로 입양된 이들 중 성인이 되고도 시민권을 얻지 못한 입양인들에게 시민권을 부여하는 것이다. 약 4만9000명이 이번 법안의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애덤 스미스 하원의원은 이번 법안 발의를 통해 수십 년 동안 미국 가정의 일원으로 살아온 입양인들이 뒤늦게 시민권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겪는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한다. 그는 “입양인들이 정당한 시민권을 획득할 기회를 얻게 될 것”이라고 강조하며, “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앞서 미국 의회는 2000년 아동시민권법을 처리하여 합법적으로 입양됐음에도 시민권을 얻지 못한 입양아의 권리를 보장하려 했다. 그러나 해당 법은 18세 미만의 입양인에게만 적용됐고, 이미 성인이 된 입양인들은 구제받지 못했다. 이번 ‘2024 입양인 시민권법안’은 이러한 법적 허점을 보완하려는 취지로 마련됐다.

미주한인유권자연대(KAGC)는 법적 공백으로 어려움을 겪는 입양인 중 절반가량이 한국 출신으로 추산된다고 설명하며, “오늘 발의된 법안이 입양인들에게 정당한 시민권을 부여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KAGC는 또한 이번 법안이 제정될 수 있도록 각계의 적극적인 지지를 호소했다.

출처 / 사진 : 시애틀코리안데일리(http://www.seattlek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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