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급여금 받으려면 신상신고 먼저…주시애틀총영사관, 하반기 접수 안내

국가보훈부, 국외 거주 국가(독립)유공자·유족·참전유공자 2026년 하반기 신상신고 접수

해외에 사는 국가유공자와 참전유공자, 그 유족들이 보훈급여금을 계속 받으려면 올 하반기 신상신고를 마쳐야 한다.

주시애틀총영사관은 국가보훈부가 국외 거주 보훈대상자에게 보훈급여금을 지급하기 위해 2026년 하반기 신상신고를 받는다고 3일 안내했다. 대상은 해외에 거주하는 국가유공자와 독립유공자, 그 유족, 그리고 참전유공자 등이다.

신상신고서는 두 차례로 나눠 받는다. 1차 제출 기한은 11월 20일(금), 2차는 12월 22일(화)까지다.

신고하려면 총영사관 홈페이지 공지에 첨부된 신상신고서를 내려받아 원본을 작성한 뒤 제출하면 된다. 신고서는 대상자에 따라 두 가지로 나뉜다.

국가유공자·유족: 국외거주 국가유공자(유족) 신상신고서(별지 17호)
참전유공자: 국외거주 참전유공자 신상신고서(별지 17호의3)
작성한 신고서 원본은 총영사관을 직접 방문해 내거나 등기우편으로 보내면 된다.

해외 보상금은 신고 시기에 따라 지급일이 다르다. 1차 기한까지 신고한 사람은 12월 15일(화)에, 2차 기한까지 신고한 사람은 내년 1월 15일(금)에 받는다.

보훈급여금은 전신송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전신송금을 신청하는 사람은 신고서에 수급자와 수취 은행의 주소, 도시명, 국가명을 반드시 적어야 한다. 송금수표로 받고 싶다면 관할 보훈(지)청에 따로 문의해야 한다.

신상신고에 대한 문의는 국가보훈부 보상정책과(담당 안경진)로 하면 된다. 전화는 +82-44-202-5421, 이메일은 mint9@korea.kr이다. 자세한 내용은 주시애틀총영사관 홈페이지에 올라온 안내문과 첨부 서식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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