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턴주에서 방문판매원의 기만적이고 고압적인 영업 수법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신고가 잇따르고 있다고 소비자보호단체 BBB(Better Business Bureau)가 밝혔다.
BBB에 따르면 워싱턴주 소비자들은 방문판매원이 고의로 소비자를 속여 계약서에 서명하게 하거나 돈을 건네게 만들었다는 신고를 150건 넘게 접수했다. 지난 2년간 이로 인한 피해 규모는 약 100만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BBB는 모든 연령대가 피해를 입고 있지만, 실제 금전적 피해를 신고한 이들 중 다수는 65세 이상 고령층이었다고 밝혔다.
BBB의 캐머런 나카시마는 방문판매원을 통해 제공되는 서비스 중에는 합법적인 것도 많지만, 고압적인 영업 수법과 소비자를 오도해 계약을 강요하는 사례에 대한 신고도 함께 접수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런 피해는 대개 누군가 문을 두드리며 “마침 근처에서 작업 중이었다”거나 “지붕이나 굴뚝, 진입로 등에 문제가 있는 것을 발견했다”는 말로 접근하는 데서 시작된다고 BBB는 설명했다. 처음에는 소액의 간단한 제안처럼 들리지만, 순식간에 다급하고 값비싼 대형 공사로 둔갑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해충 방제 등 다른 사례에서는, 소비자가 그날 하루치 서비스만 신청한 줄 알았다가 실제로는 취소하기 어려운 1년짜리 계약에 묶여 있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달은 경우도 있었다고 전했다. BBB는 소비자들이 계약 내용을 제대로 검토할 기회조차 갖지 못한 채, 방문판매원이 내민 아이패드 화면에서 그 자리에서 즉시 계약서에 서명하는 것이 핵심적인 문제라고 지적했다.
BBB는 예고 없이 방문한 판매원을 상대할 때 그 자리에서 즉각적인 결정을 내리지 말 것을 권고했다. 대신 판매원의 이름과 소속 회사 정보, 계약자 면허, 작업 내용에 대한 서면 설명을 요구한 뒤, 판매원이 떠난 이후 해당 정보를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한 낯선 방문객이 그 자리에서 고가의 문제를 진단하고 당일 작업에 들어가도록 허용해서는 안 되며, 다른 업체의 의견을 구하고 스스로 조사한 업체들의 서면 견적을 비교할 것을 당부했다. BBB는 자체 견적 요청 도구를 활용하면 신뢰할 수 있는 인근 업체 여러 곳에 한 번에 견적을 요청할 수 있다고 소개했다.
무엇보다 서명하기 전에는 “제가 정확히 무엇에 서명하는 겁니까”라고 직접 물어볼 것을 권했다. 계약서가 휴대폰이나 태블릿 화면으로 제시된 경우에는 전체 계약서를 이메일이나 PDF, 종이 문서로 따로 받아 총액, 계약 기간, 반복 청구되는 요금, 해지 수수료 등을 꼼꼼히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출처 : 시애틀코리안데일리(http://www.seattlekdaily.com)
사진 : PIXABA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