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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선도 안심 못한다”…TSA 항공정보로 ICE 800명 체포

로이터통신 단독보도, TSA가 국내선 승객정보 3만1000여 건 ICE에 제공…800명 이상 체포

미국에서 국내선 항공편을 이용하는 서류미비자(불법체류자)에 대한 단속이 본격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방교통안전청(TSA)이 국내선 승객 정보를 이민세관단속국(ICE)과 공유하면서 800명 이상이 체포된 것으로 확인돼 한인 사회를 비롯한 이민자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로이터통신이 입수한 ICE 내부 자료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의 2기 임기가 시작된 지난해 1월부터 올해 2월까지 TSA가 제공한 정보를 바탕으로 ICE가 체포한 인원은 800명을 넘어섰다. 같은 기간 TSA는 3만1000명 이상의 항공 승객 정보를 ICE에 전달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수치는 로이터가 처음 보도하기 전까지 공개된 적이 없었다. 다만 이 가운데 실제로 공항 내부에서 체포가 이뤄진 건수가 얼마나 되는지는 로이터도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문제가 된 정보는 TSA의 ‘시큐어 플라이트(Secure Flight)’ 프로그램을 통해 수집됐다. 이 프로그램은 2007년 테러리스트 감시 명단과 승객 정보를 대조하기 위해 도입된 시스템으로, 원래는 이민 단속이 아닌 대테러 목적으로 설계됐다. 그러나 ICE와 TSA는 모두 국토안보부(DHS) 산하 기관으로, 두 기관은 과거에도 국가안보 관련 정보를 공유해왔으나 지난해부터 트럼프 행정부의 대규모 추방 정책의 일환으로 일반적인 이민법 집행에까지 협력을 확대한 것으로 분석된다. TSA가 전달한 정보에는 승객의 이름과 생년월일 등이 포함돼, ICE가 대상자의 항공편 탑승 시점을 미리 파악한 뒤 공항에서 기다렸다가 체포하는 방식의 단속이 가능해진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지난 3월 샌프란시스코국제공항에서는 과테말라 출신 여성 안헬리나 로페스-히메네스와 9살 딸 웬디 고디네즈-로페스가 마이애미행 국내선 비행기를 타려다 TSA의 사전 통보를 받은 ICE 요원들에게 체포되는 장면이 영상으로 퍼지며 큰 논란이 일었다. 이 여성은 2019년 결석 재판에서 추방명령을 받은 상태였으며, 체포 과정에서 도주를 시도해 요원들에게 제압당하는 모습이 목격자들에 의해 촬영됐다. 이 밖에도 지난해 11월 추수감사절을 맞아 보스턴에서 텍사스로 가려던 대학생, 20년간 미국에 거주해온 아일랜드인 부부가 자녀들 앞에서 플로리다에서 뉴욕으로 가는 국내선 항공편에서 체포된 사례 등도 보고됐다. 이민 권익단체들은 이러한 방식이 국내선 여행 자체를 이민 단속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이라며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이민 전문 변호사들은 추방 명령이 내려졌거나 이민 신분에 문제가 있는 사람은 국내선이라고 해서 단속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아니라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특히 공항에서는 신분 확인 절차를 반드시 거치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ICE가 실시간으로 정보를 확인해 체포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국토안보부 측은 이러한 정보 공유가 “새로운 것이 아니다”라며 “신분증 없이 전국을 자유롭게 오갈 수 있었던 바이든 행정부 시절의 정책을 더는 용인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출처
Reuters, Ted Hesson·Kristina Cooke, “Exclusive-ICE arrested more than 800 people after tips from US airport security agency”
FOX 9 Minneapolis-St. Paul, “ICE arrested over 800 people after tips from TSA, data shows”
Forbes, Suzanne Rowan Kelleher, “Secure Flight Was Built to Stop Terrorists. ICE Is Using It to Arrest Visa Holders”

출처 : 시애틀코리안데일리(http://www.seattlek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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