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더럴웨이 공립 교육구(Federal Way Public Schools)가 중학교 재학 시절 담당 교사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여성 2명이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1500만 달러를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소송 피고인 글렌필드 워킨스(Glenfield Watkins·67)는 켄트(Kent)의 에버그린 중학교(Evergreen Middle School), 당시 명칭 토템 중학교(Totem Middle School)에서 수학과 과학을 가르쳤다. 교육구는 2003년부터 2020년까지 17년간 워킨스를 다양한 직책으로 고용했다.
법원 문서에 따르면 워킨스는 2010년대 수년에 걸쳐 당시 중학생이던 피해자 2명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하고 성폭행했다. 소장에 따르면 워킨스는 수업 중 두 학생에게 공개적으로 애칭을 부르고, 수업 중에도 신체 접촉을 하는 등의 행위를 다른 학생들과 교직원들 앞에서 서슴없이 저질렀다. 심각한 성폭행은 주로 방과 후 잠긴 교실 안에서 조명을 끄고 창문을 가린 채 이뤄진 것으로 소장은 밝히고 있다.
특히 소장에는 학교 교감이 워킨스의 잠긴 교실 문을 열고 들어갔다가 워킨스가 피해자 중 한 명을 성폭행하는 장면을 목격하고도 학교 당국이나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그냥 나왔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또한 교무실 직원들도 피해자 중 한 명이 방과 후 워킨스의 교실을 자주 드나드는 사실을 알면서도 오히려 교실로 가는 길에 워킨스의 우편물을 가져다 달라고 심부름을 시키기도 했다.
원고 측 변호인 콜 더글러스는 워킨스가 학생들 앞에서 성적 발언을 하고, 교실에 나무 각목을 들여다 놓고 학생들에게 신체적 해를 가하겠다고 위협하는 등 ‘부적절하고 포식적인 행동’ 전력이 경력 초기부터 학교 당국에 알려져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교육구는 이러한 사실을 알면서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워킨스가 20년 가까이 아무런 제지 없이 학생들과 접촉을 계속하도록 방치했다고 소장은 지적하고 있다.
워킨스는 2023년 킹카운티 법원에서 소송 피해자 중 한 명과 관련된 일부 사건에 대해 3급 아동 강간죄 1건을 유죄로 인정했으며, 킹카운티 판사로부터 14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피해자 두 사람은 현재 20대로, 성학대 피해 이후 심각한 정서적 고통과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범불안장애 등 증상에 시달리고 있다고 소장은 밝히고 있다.
민사소송은 2025년 1월 킹카운티 상급법원에 제기됐으며, 교육구는 2026년 1월 1500만 달러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합의에 응했다. 합의금은 워싱턴주 학교 위험관리 기금(Washington Schools Risk Management Pool)을 통해 지급된다. 교육구는 합의 과정에서 잘못을 인정하지는 않았으나, 주(州) 반차별법상 책임은 인정했다. 원고 측 변호인 더글러스는 “기본적인 정책과 절차만 따랐어도 이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페더럴웨이 공립 교육구 대변인 제시카 모건은 “학생의 안전과 복지가 최우선 과제”라며 “관련 사안이 접수될 경우 즉시 법 집행 기관에 통보하고 수사에 전면 협조한다”고 밝혔다. 한편 교육구는 이와 별개로 2022년에도 여름 풋볼 훈련 중 급성 심장마비로 사망한 고등학생 유족에게 525만 달러를 지급한 바 있다.
[참고 자료: 시애틀타임스, 킹카운티 법원 문서, 페더럴웨이 공립 교육구]
출처 : 시애틀코리안데일리(http://www.seattlek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