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코마 한인회 회장 선거 공고…입후보 등록 10월 15일부터

회장단 공탁금 3000달러, 정회원 20명·신규회원 30명 추천 필요

워싱턴-타코마 한인회가 2026년 임기 제49대 회장 및 회장단을 선출하는 선거를 오는 12월 6일 실시한다고 공고했다.

한인회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선거는 12월 6일(토) 오전 11시 타코마 한인회관 대회의실(8645 Pacific Ave, Tacoma, WA 98444)에서 열리는 정기총회에서 진행된다. 이는 한인회 정관 제10장 34조에 의거한 것이다.

박창훈 선거관리위원장은 “이번 선거는 지역 한인사회의 발전을 위한 중요한 절차인 만큼, 많은 회원들의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며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제49대 회장 및 회장단 입후보자 등록은 10월 15일(수) 오후 1시부터 11월 1일(토) 오후 5시까지 진행된다.

입후보 자격은 정관 제36조에 따라 엄격하게 제한된다. 후보자는 해당 지역에 3년 이상 거주한 만 35세 이상 한인회 정회원이어야 하며, 본회 이사로 2년 이상 봉사한 경력을 갖춰야 한다.

입후보를 희망하는 회원은 한인회 선관위가 발급하는 소정 양식의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이와 함께 정회원 20명 이상의 서명을 받은 추천서, 신규회원 30명의 신규 한인회원 입회서, 공공기관이 발급한 범죄사실 유무 확인서 등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

회장단(회장과 수석부회장)은 2인 1조로 출마하며, 공탁금 3000달러를 캐시어스 체크(Cashier’s Check) 또는 현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부회장 2인 이상 출마 시에는 각 인당 500달러의 공탁금이 필요하다.

선거 투표권은 2025년도 회비를 11월 9일 오후 5시까지 납부한 만 18세 이상의 한인회원에게 주어진다. 투표는 정관 제3장 제5조에 의거해 실시된다.

복수의 입후보자가 나올 경우, 선거관리위원회는 11월 9일 이후 정식 공고를 하고 우편 투표를 실시한다. 반면 단일 후보만 등록할 경우에는 정관 제10장 32조 규정에 따라 무투표 당선 처리된다. 다만 기타 명확하지 않은 사항은 관례에 따라 선거관리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같은 날 열리는 정기총회에서는 정관 제7조 1항에 따라 두 가지 주요 안건이 다뤄진다. 첫 번째는 2026년 제49대 회장단 인준의 건이며, 두 번째는 2025년 행정 및 회계, 사무 감사의 건이다.

선거와 관련된 자세한 문의는 박창훈 선거관리위원장(253-353-3709) 또는 정석배 간사(253-380-8106)에게 하면 된다. 선거위원으로는 김옥순, 이윤희, 제니 나터가 참여하고 있다.

한편, 워싱턴-타코마 한인회는 타코마를 중심으로 한 워싱턴주 남부 지역 한인 사회를 대표하는 기관으로, 지역 한인들의 권익 보호와 한미 우호 증진, 한국 문화 보존 및 전승 등의 활동을 펼치고 있다.

출처/사진 : 시애틀코리안데일리(http://www.seattlek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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