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피해를 입은 한인 소상공인을 돕는 복구 지원금의 새 신청 접수가 시작됐다.
한인생활상담소(소장 김주미)는 워싱턴주 상무부 기금으로 범죄 피해를 입은 한인 소상공인에게 응급 복구 지원금과 심리 상담을 제공하고 있다며, 이달부터 새 신청 기간이 시작됐다고 밝혔다.
지원금은 범죄로 깨진 유리창이나 망가진 잠금장치를 교체하는 등 응급 복구에 쓸 수 있다. 범죄로 정신적 피해를 입은 업주에게는 치유와 회복을 돕는 심리 상담도 제공한다. 상담 비용은 수입에 따라 차등 부담한다.
이 프로그램은 2023년 처음 시행된 뒤 해마다 이어지며 한인 소상공인들의 피해 회복을 도왔다.
지원 대상은 워싱턴주에서 종업원 15명 이하의 사업체를 운영하고, 범죄 피해를 경찰에 신고해 사건번호를 받은 업주다. 심사를 거쳐 최대 1,500달러까지 받을 수 있으며, 접수는 자금이 바닥날 때까지 이어진다.
예전에 지원금을 받은 업주라도 새로운 피해가 생겼다면 다시 신청할 수 있다.
한인생활상담소는 신청자의 개인정보가 정부 기관과 공유되지 않는다며, 피해를 입은 업주들이 주저하지 말고 신청해 달라고 당부했다.
신청과 문의는 한인생활상담소(425-776-2400)로 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