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생활상담소, 워싱턴주 범죄 피해 한인 사업자에 최대 1500달러 지원 계속

워싱턴주 상무부 기금으로 응급 복구비·심리 상담까지... 기존 2025년서 연장

범죄로 피해를 입은 워싱턴주 한인 소상공인들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이 2028년까지 3년 더 연장됐다. 깨진 유리창 교체부터 심리 상담까지 포괄적인 지원이 계속 이어지게 되면서 더 많은 업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소장 김주미)는 워싱턴주 상무부로부터 지원받는 기금을 통해 범죄 피해를 입은 한인 소상공인들에게 응급 복구 지원금과 심리 상담을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범죄로 인해 파손된 유리창이나 훼손된 잠금장치 교체 등 물리적 피해 복구를 위한 자금을 지원한다. 또한 범죄로 정신적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치유와 회복을 위한 심리 상담도 함께 제공한다. 상담 비용은 수입에 따라 차등 부담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지원 대상은 워싱턴주 내에서 종업원 15명 이하의 사업체를 운영하며, 범죄 피해를 경찰에 신고해 사건 번호를 보유한 업주다. 심사를 거쳐 최대 1500달러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자금이 소진될 때까지 접수를 받는다.

특히 이전에 지원금을 받은 경우라도 새로운 피해가 발생하면 재신청이 가능해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해당 프로그램은 2023년 처음 시행된 이후 매년 한인 소상공인들의 피해 회복을 도우며 꾸준히 이어져 왔다. 기존에는 2025년까지로 예정되어 있던 지원 기간이 이번 연장으로 2028년까지 3년 더 늘어나면서 더 많은 피해 업주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한인생활상담소는 “정부 기관과 개인정보가 공유되지 않으므로 피해 업주들께서는 주저하지 말고 신청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는 체류 신분에 대한 우려로 신청을 망설이는 업주들에게 안심하고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한 것으로 보인다.

신청을 원하는 사업주는 한인생활상담소(425-776-2400)로 문의하면 된다. 상담소 측은 접수부터 지원금 지급까지 전 과정에서 한국어로 상담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워싱턴주는 최근 몇 년간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한 절도와 기물 파손 등의 범죄가 증가하면서 한인 업주들도 상당한 피해를 겪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이번 지원 프로그램 연장은 한인 커뮤니티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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