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권리가 뭔지 몰랐어요”…시애틀한인회, 매주 화요일 근로자 권리 상담 열어

워싱턴주 노동산업부(L&I) 아웃리치 프로그램 파트너로 참여

광역시애틀한인회가 워싱턴주 노동산업부(L&I) 근로자 아웃리치 프로그램의 공식 파트너로 참여해 한인 근로자들을 위한 ‘근로자 권리 상담소’를 운영한다. 직장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노동 관련 정보가 필요하지만 언어 장벽으로 어려움을 겪어온 한인 근로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상담소는 한인 근로자들이 직장에서 겪을 수 있는 다양한 문제와 궁금증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보다 쉽게 얻을 수 있도록 마련됐다. 워싱턴주 노동 기준과 근로자 권리, 직장 내 기본 보호 제도 등을 한국어로 안내받을 수 있다는 점이 핵심이다. 광역시애틀한인회는 “한인 근로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정확히 알고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이번 상담소의 목적”이라고 밝혔다.

오픈 상담소는 매주 화요일 오후 1시부터 2시까지 운영된다. 방문 상담은 린우드 오피스(19509 64th Ave W, Lynnwood, WA 98036)와 턱퀼라 오피스(14001 57th Ave S, Tukwila, WA 98168) 두 곳에서 받을 수 있다. 방문이 어려운 경우 전화 상담도 가능하며, 모든 상담은 무료로 제공된다.

상담 신청 및 문의는 전화(425-565-0916) 또는 광역시애틀한인회 홈페이지(www.seattle-ka.org)를 통해 할 수 있다. 한인회는 “근로 환경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노동 관련 정보가 필요한 분들의 많은 관심과 이용을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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