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트코 “관세 환급금 받으면 회원에게 돌려준다”

지난 2월 트럼프 글로벌 관세 위헌 판결…코스트코, 지난해 11월부터 소송 준비

이사콰(Issaquah)에 본사를 둔 창고형 유통 대기업 코스트코가 트럼프 대통령의 글로벌 관세가 위헌 판결을 받은 데 따라 환급금을 수령할 경우 이를 회원들에게 돌려주겠다고 밝혔다.

코스트코 론 배크리스 CEO는 이달 실적 발표 컨퍼런스 콜에서 “과거에도 그랬듯, 법적 소송을 통해 회원들에게 어떤 형태로든 전가됐던 비용을 회수하게 되면 더 낮은 가격으로 이 가치를 돌려줄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찾겠다는 것이 우리의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환급금을 수령하게 될 경우 어떻게 처리할지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덧붙였다.

배크리스 CEO는 이미 관세 영향을 줄이기 위한 조치를 취해 왔다고 설명했다. 그는 “많은 경우 관세 비용 전부를 회원들에게 전가하지 않았다”며, 조리기구, 달걀, 커피, 섬유 제품 등 관세가 인하된 품목의 가격을 이미 낮췄다고 밝혔다. 코스트코는 관세 정책의 잦은 변동으로 인한 불확실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왔음을 강조했다.

코스트코는 지난해 11월 28일 긴급 관세의 위법성을 주장하며 연방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에서 코스트코는 국제긴급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해 부과된 모든 관세가 불법이라고 주장하며, 납부한 모든 관세와 이자에 대한 환급을 법원에 요청했다. 코스트코가 납부한 관세 총액은 공개하지 않았으나, 미 세관국경보호국에 따르면 2025년 11월 기준 IEEPA에 근거해 납부된 관세는 약 900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월 트럼프 행정부의 글로벌 관세 상당 부분이 위헌 판결을 받으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10~15%의 새로운 글로벌 관세를 발표했다. 코스트코 외에도 선글라스 브랜드 레이밴과 에실로룩소티카, 가와사키 모터스 등 여러 기업이 관세 환급을 위한 유사 소송을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것으로 법원 기록에 나타났다.

출처 : 시애틀코리안데일리(http://www.seattlek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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