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주 대법원이 7년 이내에 두 차례 이상 음주운전(DUI)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의 총기 소지를 금지하는 주법을 합헌이라고 판단했다. 총기 관련 범죄 전력이 없는 사람에게도 총기를 빼앗을 수 있느냐를 놓고 대법관들이 5대4로 팽팽하게 갈린 이번 판결은 미국 전역의 총기 규제 논쟁에도 파장을 미칠 전망이다.
워싱턴주 대법원은 6월 11일 ‘매클렐런·홀로웨이 대 브라운(McLellan and Holloway v. Brown)’ 사건에서 5대4 의견으로 하급심 판결을 뒤집고 2023년 제정된 주 총기 규제법(RCW 9.41.040)을 합헌으로 판단했다. 이 법은 7년 이내 음주운전 또는 관련 범죄로 두 차례 이상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의 총기 소유 및 소지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소송을 제기한 것은 스포캔 지역 남성 제프리 매클렐런과 잭슨 홀로웨이다. 두 사람은 음주운전 전력을 이유로 스포캔 경찰국으로부터 은닉총기 휴대 허가를 거부당하자 해당 주법이 수정헌법 2조를 침해한다며 소송을 냈다. 1심은 피고 측(주 정부) 청구를 기각했으나, 대법원은 이를 뒤집었다.
다수 의견을 작성한 스티븐 곤살레스 대법관은 “위험한 인물과 중범죄 전력자에 대한 총기 제한, 음주와 총기의 위험한 결합을 방지하기 위한 규제는 미국 역사 속에 이미 존재해 왔다”며 해당 법이 수정헌법 2조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반복적 음주운전자에 대해 폭력 범죄 전력이 없더라도 일정 기간 총기 소지를 제한할 수 있다는 입장을 취했다. 다만 당사자는 5년간 법을 준수한 뒤 총기 권리 회복을 신청할 수 있다.
4명의 반대 의견은 거셌다. G. 헬렌 위트너 대법관은 반대 의견에서 “주 정부는 당사자들이 언젠가 총기를 오남용할 수도 있다는 가정만으로, 실제로 폭력 범죄를 저지르기도 전에 수정헌법 2조 권리를 박탈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위트너 대법관은 음주운전이 위험한 행위이긴 하지만 법률상 비폭력적 교통 범죄로 분류되며, 폭력 범죄와 동일선상에 놓아 총기를 박탈하는 것은 위헌적 예외 규정이라고 비판했다. 반대 의견 대법관들은 음주운전 전력이 미래의 총기 오남용으로 이어진다는 점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으며 헌법상 권리를 제한할 근거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번 판결은 2024년 연방 대법원이 ‘미국 대 라히미(United States v. Rahimi)’ 사건에서 타인에게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에 대한 일부 총기 규제를 인정한 이후, 주 법원이 해당 판례를 적용한 대표 사례로 평가된다. 연방 법원들 사이에서도 음주운전 전력자의 총기 제한 합헌성에 대한 판결이 엇갈리고 있어 이번 판결이 향후 연방 차원의 판단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총기 권리 옹호 단체들은 즉각 반발했다. 벨뷰에 본부를 둔 수정헌법 2조 재단(Second Amendment Foundation)은 많은 주민들이 총기 구매나 은닉총기 허가 신청 과정에서야 자신이 총기 소지 제한 대상이라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라며 우려를 표명했다.
한편 워싱턴주 사법당국 자료에 따르면 올해 주 전역에서 접수된 음주운전 사건은 2만 2,000여 건에 달했다. 카운티별로는 스노호미시 카운티가 2,642건으로 가장 많았고 피어스 카운티 2,318건, 킹 카운티 2,258건 순이었다.
[출처]
워싱턴주 대법원 판결문, McLellan and Holloway v. Brown, No. 103799-6 (2026.06.11): https://www.courts.wa.gov/opinions/pdf/1037996.pdf
더 센터 스퀘어 (2026.06.11): https://www.thecentersquare.com/washington/article_8cf0427c-0068-48c6-b97e-3ebe1c9941f3.html
출처 : 시애틀코리안데일리(http://www.seattlekdaily.com)
사진: PIXBA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