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들의 임기 만료(8월 31일)를 앞두고 제22기 위원 위촉 작업이 마침내 본격 시작됐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사무처장 방용승)는 25일 해외 자문위원 4천명을 새롭게 선발한다고 발표했다.
조기 대선의 여파로 당초 일정보다 3개월가량 늦어진 가운데, 사무처는 지난 22일 전국 재외공관장을 포함한 법정 추천기관에 제22기 자문위원 후보자 추천을 의뢰했다. 현재 2023년 9월 위촉된 제21기 자문위원 약 2만1천명은 이달 31일 임기를 마치게 된다.
2025년 6월 3일 치러진 조기 대선으로 인해 민주평통 제22기 구성 일정에 상당한 차질이 생겼다. 과거에는 5월에 접수를 시작해 6월에 희망자 모집과 추천위원회 구성, 8월에 회장 등 발표, 9월 출범이 이루어졌으나, 이번에는 8월에야 추천 의뢰가 시작되어 출범이 11월로 늦춰졌다.
이에 따라 사무처는 압축적인 일정을 소화해야 하는 상황이다. 9월 중순까지 각 재외공관으로부터 후보자를 접수받고, 10월 중 위촉을 완료할 예정이다. 제22기 출범일은 11월 1일로 예정되며, 새로 위촉되는 해외 자문위원의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2년이다.
이번 해외 자문위원 선발에서 가장 주목할 변화는 추천절차의 개방성과 민주성 제고다. 10명 이상의 후보자를 추천하는 재외공관에서는 ‘해외자문위원추천위원회’를 필수적으로 운영해야 한다. 이 위원회에는 외부 인사도 포함되며, 전체 해외 배정인원의 84%에 해당하는 2천600여 명을 이 방식으로 추천한다.
이는 기존의 공관장 단독 추천방식에서 벗어나 현지 한인사회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이번 해외 자문위원 규모는 총 2만2천명 내외의 자문위원 중 약 18%에 해당하는 4천명 내외로 구성된다.
사무처는 특히 한인계 정치인, 세계적인 한인 석학, 한상 기업인, 동포 차세대 등 ‘글로벌 코리안 리더’의 위촉을 대폭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는 한반도 평화통일에 대한 국제적 지지기반을 확충하고, 해외 한인사회의 역량을 통일정책에 적극 활용하겠다는 전략으로 보인다.
해외 자문위원 후보자는 까다로운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제출 서류만 4가지로, △후보자 카드 및 활동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여권 사본(경찰청 범죄경력조회 용도) △자문위원 등록용 사진 등이다.
특히 한국 및 거주국에서의 범죄기록 전무 확인과 자문위원 활동에 대한 성실 수행 동의가 필수 요건이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10조의2에 따라 금고 이상의 실형, 집행유예, 선고유예, 벌금형, 성폭력범죄 등 다양한 범죄경력이 있는 경우 위촉에서 제외된다.
방용승 신임 사무처장은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한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담아내는 국민주권정부의 자문기구로 탈바꿈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며 “특히 대북·통일정책에 관한 ‘사회적 대화’를 본격 추진하기 위해 숙의·공론화 역량을 갖춘 인사를 적극 발굴·영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해외 자문위원 위촉은 전 세계에 거주하는 한인들의 역량을 한반도 통일정책에 체계적으로 결집시키고, 국제사회에서의 통일 지지기반을 확대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출처 : 시애틀코리안데일리(http://www.seattlek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