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3월 6일 「국민투표법」이 전면 개정된 데 이어, 4월 7일 헌법 개정안이 공고됨에 따라 재외국민투표 준비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국회에서 개헌안이 의결되어 국민투표 실시가 확정될 경우, 헌법 개정 사안으로는 사상 처음으로 재외국민 투표가 시행된다.
주시애틀총영사관은 「국민투표법」 제52조 및 제53조에 따라 4월 17일까지 재외국민투표관리위원회를 설치한다. 국외부재자 신고 및 재외투표인 등록 신청은 4월 8일부터 27일까지 접수하며, 신청 방법은 서면(우편, 공관 방문, 관할구역 순회 공관직원), 중앙선관위 홈페이지(ova.nec.go.kr), 이메일(ovseattle@mofa.go.kr) 등 세 가지 방법을 이용할 수 있다.
신고·신청 대상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 먼저 한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 사전투표 기간 개시일 이전에 출국해 국민투표일 또는 사전투표 기간 중 국내 투표가 불가능한 경우 ‘국외부재자 신고’를 해야 한다. 유학생, 주재원, 지상사 직원 등 일시체류자도 국민투표마다 신고·신청 등록이 필요하다. 반면 주민등록이 없고 공직선거법상 재외선거인명부에도 등재되지 않은 사람은 ‘재외투표인 등록 신청’을 해야 한다.
지난 대선 당시 재외선거인명부(영구명부)에 이미 등재된 사람 중 성명, 여권번호, 생년월일, 이메일 주소, 전화번호 등 기재사항에 변경이 없는 경우에는 별도 신청 없이도 투표 참여가 가능하다. 다만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재외투표인 변경 신청’을 반드시 해야 하며, 영구명부 등재 여부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ova.nec.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총영사관 측은 관할 재외동포들이 소중한 참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기한 내에 반드시 신고·신청을 마쳐줄 것을 당부했다. 재외선거 관련 문의는 총영사관 재외선거 이메일(ovseattle@mofa.go.kr)로 하면 된다.

출처 : 시애틀코리안데일리(http://www.seattlek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