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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주, 연방 이민단속반 포함 법집행관 복면 금지 추진

이민단속 과정 복면 착용 사례 잇따라 발의…"공권력 행사자 신원 확인 필요"

워싱턴주 상원이 법집행관의 얼굴을 가리는 마스크 착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놓고 격론을 벌이고 있다.

13일(화) 워싱턴주 상원 법사위원회는 지방·주·연방 법집행관이 공공장소에서 신원을 가리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상원 법안 5855호(SB 5855)에 대한 첫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공청회에는 22명이 증언 신청을 했으며,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섰다.

법안 발의자인 하비에르 발데스 상원의원(민주당·시애틀)은 “지역사회에서 공권력을 행사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시민들이 알 수 있어야 한다”며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발데스 의원은 이 법안이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들이 단속 작업 중 마스크를 착용한 사례들에 대응하기 위해 제출됐다고 밝혔다. 지난 여름 벨링햄에서 발생한 사건과 지난주 시애틀의 한 묘지에서 일어난 사건 등이 대표적이다.

“지난해부터 전국적으로 법집행관들이 위협 전술을 사용하며 지역사회와 가족들에게 두려움을 조장하는 사건들이 발생하고 있다”고 발데스 의원은 말했다. “상원 법안 5855는 법집행기관에 대한 신뢰를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밥 퍼거슨 주지사의 공공안전정책 자문관인 네이선 올슨은 주지사가 이 법안을 지지한다며 위원회 통과를 촉구했다. “법집행 요원들이 육안으로 식별 가능하도록 보장함으로써 법집행기관에 대한 신뢰를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올슨은 말했다.

그러나 연방 측에서는 강력히 반발했다. 워싱턴주 동부지구 연방검사 제1보좌관은 위원회에 법안 통과를 유보할 것을 촉구했다.

세라노 연방검사보는 “이 법안은 법집행 공동체 구성원들과 그 가족들의 생명을 무모하게 위험에 빠뜨린다”고 주장했다. “법집행관들의 신상정보 노출(독싱)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국토안보부는 지난 가을 독싱이 1000% 증가했다는 입장을 발표했다”고 덧붙였다.

일반 시민인 크리스천 비아네스 델 로사리오도 “이 법안에 단호히 반대한다”고 증언했다. “이 법안이 통과되어 첫 번째 경찰관과 그 가족이 위협받거나 공격당한다면, 그들이 선출한 의원들이 이를 허용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라며 위원들에게 법안 반대를 촉구했다.

공청회 말미에 위원회 법률 자문관은 증언하지 않고 의견만 제출한 사람들의 집계 결과를 보고했다. 찬성 의견이 1만4705명, 반대 의견이 2160명으로 집계됐다.

이 법안은 비밀 작전이나 특정 전술 작전 등 제한적인 예외를 제외하고는 지방·주·연방 법집행관이 신원을 가리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ICE 요원도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법안이 위원회를 통과하면 입법 절차가 진행되지만, 주 정부가 연방 법집행관의 행동을 규제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법적 논쟁도 예상된다. 세라노 연방검사보가 제기한 우려 사항 중 하나다.

상원 법사위원회는 오는 목요일 오전 10시 30분 집행회의를 예정하고 있으며, 법안은 이 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질 가능성이 높다.

출처 : 시애틀코리안데일리(http://www.seattlekdaily.com)

[사진=AI생성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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