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주에서 새해(1월 1일)부터 근로자 보호, 공공 안전, 보건·문화 접근성을 강화하는 10여 건의 새 법률이 일제히 시행된다. 이번에 발효되는 법안들은 의료기관 내 폭력 대응 강화, 고용·휴가 제도 개선, 고립 근로자 보호, 음주운전 관련 제도 정비, 생활 밀착형 규제 개선 등에 초점이 맞춰졌다.
■ 의료기관 폭력 대응·근로자 휴가 보호 강화
의료기관 내 폭력 사건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는 HB 1162는 병원 등 의료기관이 직장 내 폭력 사건을 신속히 조사하고, 매년 폭력 예방 계획을 수립·갱신하도록 의무화한다. 이를 통해 의료 현장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물리적·언어적 폭력으로부터 의료진과 직원 보호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근로자의 유급 가족·의료휴가(PFML·Paid Family and Medical Leave) 이용권을 넓히는 HB 1213도 시행된다. 이 법은 PFML을 사용하는 근로자의 고용 보호 요건을 완화하고, 휴가 기간 동안 건강보험 유지 범위를 확대했다. 아울러 소규모 사업주를 대상으로 PFML 관련 비용 부담을 덜 수 있도록 보조금 접근성을 개선하는 내용도 담았다.
병원 근로자의 근무 유연성을 확대하는 SHB 1879는 병원 근로자와 사용자 간 합의가 있는 경우, 식사·휴식 시간의 조정 및 일부 면제를 허용한다. 다만 이는 근로자와의 자발적 합의를 전제로 하며, 업무 특성상 시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 한해 적용된다.
■ 고립 근로자·증오범죄 피해 근로자 보호
호텔·모텔, 소매점, 경비·청소 등 **근무 시간의 절반 이상을 혼자 근무하는 ‘고립 근로자’**를 보호하는 SSHB 1524도 본격 시행된다. 이 법은 사업주에게
- 고립 근로자 대상 교육 실시 및 이수 기록 보관,
- 비상 상황 시 즉각 구조 요청이 가능한 패닉 버튼(비상 호출 장치) 제공,
을 의무화했다. 또한 주 노동산업국(L&I)의 조사·집행 권한을 확대해 실효성을 높였다.
증오범죄·편견 범죄 피해자를 보호하는 SB 5101은 증오범죄 및 편견 사건 피해를 입은 근로자에게 휴가 사용 및 안전 조치 요구 권리를 확대한다. 피해 근로자는 신변 보호를 위한 시간 확보와 근무 조정 등을 보다 폭넓게 요청할 수 있게 된다.
압수·몰수 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HB 1440은 압수·몰수 결정과 관련된 통지 기한을 명확히 하고, 심문 절차를 구체화해 당사자의 권리 보호를 강화했다.
■ 차량·운전 관련 안전 규정 정비
클래식 차량 번호판을 부착한 차량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SB 5127은 해당 차량에 대한 보험 가입 요건을 강화했다. 이를 통해 클래식 차량이라 하더라도 도로 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해 보다 충분한 보장이 이뤄지도록 했다.
또한 SB 5689는 운전면허증과 주 신분증에 혈액형 표기를 선택적으로 추가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응급 상황 시 의료진이 보다 신속하게 치료에 필요한 정보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려는 조치다.
■ 자막·피임약·낚시 인증 등 생활·문화 접근성 확대
문화·생활 영역에서도 접근성을 넓히는 법안이 시행된다. SB 5486은 영화관이 자막 제공을 의무화하도록 해, 청각장애인과 난청인 등 관람객의 영화 관람 접근성을 대폭 개선한다. 상영관은 일정 기준에 맞춰 자막 상영을 제공해야 한다.
보건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SB 5498은 피임약에 대해 최대 12개월분까지 보험 보장을 허용한다. 이를 통해 피임약 접근성을 높이고, 반복 처방·구매에 따른 비용과 시간 부담을 줄이는 효과가 기대된다.
환경·자원 관리 차원의 HB 2003은 컬럼비아강에서의 연어·스틸헤드 낚시에 별도 인증 제도를 도입한다. 해당 인증을 통해 확보된 재원은 연어·스틸헤드 자원 관리와 서식지 보호 등에 사용되어, 지속 가능한 어자원 관리 기반을 마련하는 데 쓰일 예정이다.
■ 2026년부터 음주운전 재범 가중 처벌 기준 강화
한편 2023~2024년 회기에서 통과된 HB 1493은 2026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 법은 음주운전 재범 시 가중 처벌을 위한 전력 조회 기간(look-back period)을 기존 10년에서 15년으로 연장한다.
또한 **유예 기소(Deferred prosecution)**와 치료 프로그램 관련 요건을 명확히 해, 단순 처벌을 넘어 재활과 치료를 병행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정비했다. 워싱턴주는 이를 통해 음주운전 예방 효과를 높이는 동시에 재범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번에 시행되는 일련의 법안들은 근로자 권익과 공공 안전, 보건·문화 서비스 접근성을 폭넓게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워싱턴주 주민들의 일상 전반에 적지 않은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사진 : AI 생성이미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