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eaking News

타코마한인회, 12월 17일 ICE 대처 세미나 개최한다

12월 17일 오전 11시 타코마한인회관... 이민법 변호사 2명·상담소장 강연

타코마한인회(회장 김창범)가 오는 12월 17일(수) 오전 11시 타코마한인회관 대회의실에서 ‘이민 단속국(ICE)에 대한 우리의 권리 알기’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최근 강화되는 이민 단속 상황 속에서 한인들이 알아야 할 기본 권리와 대처 방안을 정확히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다.

세미나에는 지역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이민법 전문 변호사인 이진규 변호사와 이승영 변호사, 그리고 커뮤니티 지원 현장에서 경험을 쌓아온 김주민 생활상담소 소장이 연사로 참여한다.

이들은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단속 시 권리 행사 방법 ▲가정 방문·직장 단속의 주요 절차 ▲불법 체류 의심 상황에서의 대응법 ▲법률적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경로 등을 알기 쉽게 설명할 예정이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이민 단속이 강화되면서 한인 커뮤니티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세미나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대응 방법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타코마한인회는 “불안한 상황일수록 정확한 정보와 준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세미나가 한인들이 법적 권리를 지키며 안전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세미나는 타코마한인회관(8645 Pacific Ave S. Tacoma WA 98444) 대회의실에서 열리며, 참가비는 무료다. 타코마 지역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 한인들의 참여도 가능하다.

특히 이번 세미나는 이민 단속 과정에서 한인들이 자신의 권리를 정확히 이해하고,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법적 지식을 제공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민 단속국(ICE)은 미국 국토안보부 산하 기관으로, 이민법 위반자를 단속하고 추방 절차를 진행하는 연방 기관이다. 최근 연방 정부의 이민 정책 강화로 인해 이민 단속이 증가하면서, 한인을 포함한 이민자 커뮤니티에서 법적 권리와 대응 방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참가를 원하는 한인들은 타코마한인회에 문의하면 된다. 세미나는 한국어로 진행되며, 질의응답 시간도 마련될 예정이다.

leave a rep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