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주한인회총연합회 서북미연합회가 한국의 법무법인 성현과 손잡고 서북미 지역 한인들의 국내 법률 문제 해결을 위한 지원체계를 구축했다.
서북미연합회(회장 조기승, 이사장 지병주)는 지난 10월 2일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에 위치한 법무법인 성현 사무실에서 최재웅 대표변호사와 법률지원 서비스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알래스카, 아이다호, 몬태나, 오리건, 워싱턴 등 미국 서북미 5개 주 한인회로 구성된 연합회가 소속 한인들의 국내 법률 문제 해결과 권익 신장을 위한 실질적 지원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
협약에 따라 법무법인 성현은 서북미연합회와 그 소속 한인들에게 국내 재산 관리, 상속 및 유류분, 유언공증, 기타 법률 자문 등을 무료로 제공한다. 한국 내 법률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동포들에게 실질적인 도움 창구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다.
최재웅 대표변호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서북미연합회 동포들이 한국 내 법률문제에서 신속하고 전문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며 “해외 동포들의 권익 보호와 안정적 정착을 위해 지속적인 협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조기승 회장은 “서북미연합회는 미국 내 한인사회의 권익 보호와 발전을 위해 다양한 협력 네트워크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며 “이번 협약은 동포사회와 한국 간의 법률적 연계를 강화하고, 동포들이 신뢰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갖추는 중요한 발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에 거주하는 한인들은 한국에 남겨둔 재산 관리나 상속 문제, 유언 작성 등 국내 법률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특히 거리상의 제약과 법률 시스템의 차이로 인해 적절한 법률 자문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번 협약으로 서북미 5개주 한인들은 한국 내 법률 문제 발생 시 법무법인 성현을 통해 전문적인 상담과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특히 무료 법률 자문 서비스가 제공됨에 따라 경제적 부담 없이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큰 장점이다.
서북미연합회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서북미 5개주 한인동포 및 지역 한인회와 함께 법률·경제·문화 분야로 협력 범위를 넓혀가는 종합 교류 네트워크 구축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법률 지원이 필요한 서북미 지역 한인들은 서북미연합회를 통해 법무법인 성현과 연결될 수 있으며, 자세한 문의는 서북미연합회 사무국으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