킹 카운티, 노동법 위반 식당에 ‘위반 내역 반드시 게시한다’…2026년 8월 시행

2026년 8월부터 벌금 미납·위반 미해결 식당 대상...항소 절차 완료 후 적용

내년부터 킹 카운티에서 노동법을 위반한 식당들은 식품 안전 등급과 함께 위반 내역을 게시해야 한다.

2026년 8월부터 시행되는 이 카운티 법은 벌금을 내지 않았거나 위반 사항을 해결하지 않은 식당을 대상으로 한다. 단, 항소 절차를 모두 마친 후에 적용된다. 해당 식당들은 문제를 해결할 때까지 추가 보건 점검도 받아야 한다.

캘리포니아의 산타클라라 카운티와 샌디에이고 카운티는 이미 이러한 규정을 시행하고 있다.

KING 5가 입수한 식당 데이터에 따르면, 노동산업부는 2020년 7월부터 2024년 6월 사이 매년 약 15개의 킹 카운티 음식 서비스 업체를 미납 위반 건으로 징수 절차에 넘겼다.

새 규정은 식당들이 노동법을 위반하고도 벌금을 내지 않거나 시정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이를 고객들이 볼 수 있도록 공개하는 것이 핵심이다. 식품 안전 등급 옆에 노동법 위반 내역을 함께 게시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들에게 해당 식당의 법 준수 여부를 알릴 수 있게 된다.

새 규정은 워싱턴주 외식업협회를 포함해 일부 반대에 부딪혔다. 협회는 이 규정이 보건부를 본래 임무에서 벗어나게 하고 보건 집행과 노동 정책 사이의 경계를 흐린다고 주장했다.

협회의 정부 업무 담당자 제프 건은 KING 5에 제출한 증언에서 “보건 공무원들은 고객, 근로자, 고용주를 위한 안전한 환경을 보장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그 역할은 노동 정책 집행과 구분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지지자들은 이 규정이 소비자들에게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하고, 식당들이 노동법을 준수하도록 유도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또한 직원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공정한 노동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킹 카운티의 이번 조치는 식당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노동법 준수를 강화하려는 시도로, 다른 지역에서도 유사한 규정 도입 여부를 주시할 것으로 보인다.

출처 : 시애틀코리안데일리(http://www.seattlek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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