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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생활상담소, 범죄 피해 소상공인에게 최대 $1,500 지원금 제공

워싱턴주 한인생활상담소(소장 김주미)가 범죄 피해를 입은 한인 소상공인들을 위한 응급 지원금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워싱턴주 상무부로부터 기금을 지원받아 진행되는 이 프로그램은 2023년부터 시작되어 올해로 3년째 이어지고 있다.

지원 대상은 워싱턴주에서 15인 이하 사업체를 운영하는 업주 중 범죄 피해를 경찰에 신고하여 사건 번호를 보유한 경우다. 파손된 유리창이나 훼손된 잠금장치 교체 등 범죄로 인한 물리적 피해 복구에 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으며, 정신적 피해에 대한 심리 상담 서비스도 받을 수 있다. 심리 상담 비용은 수입에 따라 차등 부담하게 된다.

한인생활상담소는 신청자 심사를 거쳐 최대 $1,500까지 지원하며, 기금이 소진될 때까지 신청을 받는다. 과거에 지원금을 받았더라도 새로운 피해 사례가 있다면 재신청이 가능하다. 특히 이 프로그램은 개인정보가 정부 기관과 공유되지 않기 때문에 신분에 관계없이 안심하고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을 원하는 사업주는 한인생활상담소(425-776-2400)로 연락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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