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주가 이민자 커뮤니티 보호를 위한 입법을 한층 강화했다. Bob Ferguson 주지사는 최근 주의회에서 통과된 세 건의 법안—SB 6002, HB 2411, HB 2105—에 서명하며, 이민자 권리 보호와 공공 안전을 동시에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연방 이민 단속 강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주 차원에서 주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지역사회의 신뢰를 유지하기 위한 노력으로 해석된다.
이번 서명식은 다양한 이민자 커뮤니티 리더들과 옹호 단체들이 함께 참여한 가운데 진행되었으며, 워싱턴주가 포용적이고 안전한 사회를 지향하는 정책적 방향을 다시 한 번 확인하는 자리로 평가된다.
먼저 SB 6002는 공공기관과 지역사회가 이민 신분과 관계없이 필수 서비스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특히 주민들이 교육, 의료, 공공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신분 노출을 우려하지 않도록 보호 장치를 강화했다.
HB 2411는 사법 및 행정 절차에서 이민자 권리를 보다 명확히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은 지역 기관이 연방 이민 당국과 협력할 때의 기준을 정비하고, 과도한 정보 공유를 제한하는 방향으로 설계됐다.
마지막으로 HB 2105는 직장 내 이민 단속과 관련된 규정을 강화한 것이 핵심이다. 고용주가 연방 이민 당국의 점검을 받을 경우 노동자에게 이를 통보하도록 의무화하고, 영장이나 법적 절차 없이 직원 정보나 사업장 접근을 허용하는 행위를 제한한다. 이를 통해 이민 노동자의 권리 보호와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김주미 소장은 “이번 법안 서명은 이민자 커뮤니티가 보다 안전하고 존중받는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진전”이라며, “특히 언어와 문화적 장벽으로 인해 정보 접근에 어려움을 겪는 한인 및 이민자 커뮤니티에게 실질적인 보호와 희망을 제공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서명식에 광역시애틀한인회 김원준회장도참석해 상담소와의 연대와 서명서에 지지를 표명했다.
한인 이민자 태스크포스와 상담소는 그동안 이민자 권리 교육, 커뮤니티 아웃리치, 법률 및 복지 자원 연계 등을 통해 지역사회 내 취약 계층을 지원해 왔으며, 이번 법안 통과를 계기로 더욱 적극적인 정보 제공과 권리 옹호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