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코마 경찰이 음주운전뿐 아니라 대마초와 복합약물에 의한 약물 운전까지 겨냥한 대규모 집중 단속에 돌입했다. 워싱턴주 교통안전위원회의 보조금을 재원으로 한 이번 단속은 주 7일 연속 운영되며 타코마 시내 전역에서 강도 높게 진행된다.
타코마 경찰은 워싱턴 교통안전위원회의 ‘고가시성 집중단속(High-Visibility Saturation Patrols)’ 보조금 21만5,156달러를 재원으로 단속 인력을 대폭 확충했다. 이번 단속의 핵심은 데이터에 기반한 선제적·지속적 집행으로, 단순한 일회성 캠페인이 아니라 상시화된 단속 체계를 구축한다는 데 있다.
패티 잭슨 타코마 경찰서장은 “완전 정원에 가까워지면서 혁신적이고 효과적인 방식으로 시민들에게 더 잘 봉사할 수 있게 됐다”며 “이번 보조금이 모든 이웃이 더 높아진 안전감을 체감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앤더스 입센 시장도 “타코마 주민들의 안전이 최우선”이라며 “이번 단속은 주민들의 우려에 더 잘 대응하고 이웃 안전을 회복하기 위해 취하는 여러 조치 가운데 하나”라고 강조했다.
이번 단속의 특징은 알코올 음주운전에 머물지 않고 약물 운전 전반으로 단속 범위를 확대했다는 점이다. 경찰은 THC(대마초 활성 성분)에 의한 운전 장애와 함께 알코올·약물을 동시에 복용한 상태에서 운전하는 이른바 ‘폴리드럭 유즈(poly-drug use)’ 운전도 집중 단속 대상으로 지목했다.
워싱턴주법상 대마초는 합법화돼 있지만, 약물에 의한 운전 장애 상태는 음주운전과 동일하게 처벌받는다. 혈중 THC 농도가 5나노그램 이상이거나 경찰관이 운전 장애 징후를 관찰한 경우 DUI로 입건될 수 있으며, 초범이라도 최소 24시간 구금, 최대 364일 징역, 최대 5,000달러 벌금, 면허 정지 등의 처벌이 따를 수 있다. 단속 시간대는 음주·약물 관련 사고가 집중되는 저녁, 야간, 주말 등 이른바 ‘고위험 시간대’에 역점을 둔다.
타코마시에 따르면 2025년 한 해 타코마에서 발생한 음주 또는 약물 운전 적발 건수는 573건에 달했다. 당국은 이번 강화 단속을 통해 올해 이 수치를 낮추고 “운명의 도시(City of Destiny)”로 불리는 타코마를 더 안전하게 만들겠다는 목표를 내세웠다.
이번 단속은 타코마 시의회가 2020년 결의(Resolution 40559)를 통해 채택한 ‘비전 제로(Vision Zero)’ 정책과도 맥을 같이한다. 비전 제로는 2035년까지 타코마 시내 교통사고 사망자와 중상자를 제로로 줄이겠다는 장기 교통안전 계획이다. 타코마 경찰은 DUI 집중단속이 이 목표 달성을 위한 핵심 수단 가운데 하나라고 밝혔다.
출처 : 시애틀코리안데일리(http://www.seattlekdaily.com)
사짐: ai생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