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주 상속세율 35%로 급등, 한인 커뮤니티 긴급 대응 세미나 개최

4월 통과 법안 5월 20일 주지사 서명으로 확정, 고액 자산가들 상당한 타격 예상

워싱턴주 의회가 지난 4월 상속세와 양도소득세를 대폭 인상하는 새로운 법안(SB5813)을 통과시키고 5월 20일 주지사가 서명해 확정된 가운데, 이에 대한 대응책을 제시하는 한인 커뮤니티 세미나가 5월 31일 페더럴웨이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ES Berry Law PC 오스카양 변호사와 뉴욕라이프 제이크 최 변호사, 뉴욕라이프 김수현 재정전문가가 미디어한국과 공동으로 주최한 ‘워싱턴주 자영업자를 위한 법률, 상속 및 재정 2차 세미나’에는 60여 명의 한인들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오후 2시 30분부터 4시 30분까지 페더럴웨이 320가 도서관 미팅룸에서 진행된 이번 세미나는 작년 10월 벨뷰에서 개최된 1차 세미나의 후속 행사로, 참가비 없이 진행됐으며 참석자들에게는 간단한 다과와 음료가 제공됐다.

제이크 최 변호사는 워싱턴주 의회를 통과해 5월 20일 주지사 서명으로 확정된 새로운 법안(SB5813)의 핵심 내용을 설명했다. 이 법안은 지난 4월 27일 주지사에게 전달된 후 확정됐다.

새 법안에 따르면 워싱턴주 상속세 최고세율이 기존 20%에서 35%로 대폭 인상되며, 양도소득세 최고세율도 7%에서 9.9%로 상향조정된다. 다만 상속세 면제금액은 2.19백만 달러에서 3백만 달러로 인상됐다.

최 변호사는 “개인 재산 6-7백만 달러 수준에서는 면제금액 인상으로 오히려 세 부담이 줄어들지만, 9백만 달러 이상 고액 자산가들은 세율 인상으로 상당한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연방 상속세의 경우도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현재 개인당 13.9백만 달러인 면제 한도가 2026년 선셋 조항에 따라 내년부터 7백만 달러로 절반 감소할 예정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를 15백만 달러로 인상하는 법안을 추진 중이지만, 최 변호사는 “연방 예산 적자가 4.7조 달러에 달하는 상황에서 통과 여부가 불확실하다”며 “상속세는 공약 우선순위에서 가장 낮은 위치에 있어 최악의 시나리오를 대비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오스카양 변호사는 2025년 전반기 상업용 부동산법 업데이트를 중심으로 자영업자들이 주의해야 할 사항들을 설명했다.

워싱턴주에서 2024년 1월부터 시행된 새로운 상업용 부동산 임대차 규정에 따르면, 상업용 임대 보증금(Security Deposit)은 기본임대료 2년치와 테넌트 개선공사비(Tenant Improvement Allowance)의 합계를 초과할 수 없다.

특히 기존 임차인에게도 이 규정이 소급 적용되며, 위반 시 첫 번째는 500달러, 반복 위반 시 1,0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각 위반 사항마다 매일 벌금이 누적될 수 있어 상당한 금액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양 변호사는 실제 사례를 들어 “임차인들이 실제 피해를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위반 건당 최대 2만 달러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며 “상업용 부동산 임대업을 하시는 분들은 즉시 계약서를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올해 새롭게 도입된 워싱턴주 장기 양도소득세도 주요 관심사였다. 연간 100만 달러를 초과하는 양도소득에 대해 최대 9.9%의 세금이 부과된다.

부동산은 예외 대상이지만, 가족 소유 비즈니스 매각의 경우 매출 10.79백만 달러 미만일 때만 면제된다. 농업, 임업, 어업 관련 수익도 제외 대상이다.

양 변호사는 “식당과 부동산을 모두 소유한 S-Corporation의 지분을 매각할 경우 어떤 부분이 면제되는지 등 복잡한 케이스들이 많이 발생할 것”이라며 “전문가와의 사전 상담이 필수”라고 조언했다.

한국에 부모가 거주하는 교민들의 이중 상속세 부담 문제도 다뤄졌다. 최 변호사는 “한국의 상속세 면제금액이 극히 제한적인 상황에서 미국에서 생명보험에 가입해 한국 상속세를 납부하는 전략이 늘고 있다”고 소개했다.

“부모님이 미국에 놀러 왔을 때 생명보험을 가입시켜 나중에 한국에서 돌아가실 때 미국 생명보험금으로 한국 상속세를 납부하는 방식이 요즘 유행”이라고 설명했다.

김수현 재정전문가는 자영업자를 위한 지혜로운 자산 보호 및 운용 전략을 제시하면서 특히 은퇴 계획의 핵심을 강조했다.

김 전문가는 “13년 이상 재정전문가로 일을 하면서 은퇴를 계획하신 많은 분들이 실제 은퇴 이후 고정수입의 부족이나 예상치 못한 의료비용 등의 다양한 리스크로 인해 은퇴시기를 늦추거나 다시 비즈니스를 시작하는 안타까운 사례를 보아 왔다”고 말했다.

그는 “일반적으로 재정계획(Financial Planning)의 우선순위로 여겨지는 은퇴계획(Retirement Planning)을 준비할 때 가장 중요한 건 은퇴까지 일정규모 이상의 자산(Asset)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자산을 토대로 은퇴 후 따박따박 나오는 고정된 수입(Income)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Lifetime Paycheck이라고 불리는 평생연금 상품이나 롱텀케어(Long-Term Care) 혜택을 제공하는 생명보험 등을 적절히 활용하면 이러한 리스크를 완전히는 아니더라도 일정 부분 완화할 수 있다”며 특히 연금 혜택이 없는 자영업자들에게는 “보장된 수입(Guaranteed income)”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 전문가는 모기지 이자 부담의 심각성을 구체적 사례로 설명했다. “50만 달러를 30년 고정금리 6% 모기지로 대출받을 경우, 원금 50만 달러에 이자 58만 달러를 더해 총 108만 달러를 상환해야 한다”며 “실제로 빌린 금액보다 더 많은 이자를 내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해마다 이자를 내야 하고 단리 이자를 제공하는 6~12개월 단리 상품보다는 현재 비교적 높은 이자율의 복리 혜택을 활용한 재정 플랜을 추천하며,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소득(Tax-Free Income)을 준비하는 방법을 소개했다. 이러한 전략들을 개개인의 성향과 재정 상황에 맞게 분산 투자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도 덧붙였다.

세금 부담을 줄이는 전략으로는 ▲그때그때 세금을 내는 일반 투자 ▲세금이 연기되는 401K, IRA 등 ▲세금이 면제되는 로스IRA, 생명보험 등 3가지 세금 버킷 개념을 제시했다.

고소득층을 위한 절세 방안으로 지방정부채권(Municipal Bond) 투자를 제안했다. “연방소득세율 33% 구간의 투자자가 4% 수익률의 지방채에 투자할 경우, 실질적으로 약 6%의 세후 수익률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은퇴 후 안정적 소득 확보를 위해서는 평생연금(Annuity) 개념을 강조했다. “100만 달러를 은행에 넣고 월 8천 달러씩 인출하면 11년이면 바닥나지만, 평생연금으로 월 7천 달러를 받으면 100세까지 살아도 돈이 나온다”며 “마음의 평화는 어떤 투자 수익률과도 비교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김 전문가는 2027년 7월부터 워싱턴주에서 시행될 새로운 의무사항도 소개했다. 연간 1만 시간 이상의 근로시간을 제공하는 고용주(풀타임 직원 5명 기준)는 의무적으로 IRA 등 은퇴플랜을 제공해야 하며, 위반 시 벌금이 부과된다.

김 전문가는 2027년 7월부터 워싱턴주에서 시행 예정인 “Washington Saves Retirement Program”을 간략히 소개하며 “직원들에게 제공하는 복지를 단순한 비용이 아닌, 좋은 인재와 오래 함께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활용하라”고 조언했다. 특히 매니저급의 핵심 인재에게는 한국의 퇴직금 같은 컨셉을 활용한 인센티브 전략도 실제 많이 사용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출처 : 시애틀코리안데일리(http://www.seattlek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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