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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주 저소득 노인,장애인,베테랑 재산세 감면 법안 상하원통과

워싱턴주에서 곧 노인, 장애인 및 베테랑들에게 재산세 감면 혜택이 주어질 예정이다. 주 상ㆍ하원 모두 HB 1355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저소득 노인, 장애인, 베테랑 군인들을 대상으로 한 재산세 면제 및 연기 프로그램의 자격 요건을 확대한다. 현재 기준을 즉시 5% 상향 조정하고, 향후 카운티 중위 가계소득 수준에 연계한다. 킹 카운티의 경우, 연간 소득 자격 기준이 약 5만8천달러에서 7만2천달러 이상으로 상향된다.

킹 카운티 평가관 존 윌슨은  “이 법안은 평균 69만달러짜리 주택에 대한 세금 절약을 의미한다. 경제적으로 최소, 매년 5천달러 이상의 재산세를 절약할 수 있다”고 전했다. “이 금액은 사람들의 삶에 진정한 차이를 만들어 줄 것이다.”

지난 주 두 의회 모두에서 반대 없이 통과된 이 법안은 샤론 와일리(밴쿠버 민주당) 의원이 발의했으며, 현재 제이 인슬리 주지사의 서명을 기다리고 있다.

노인들이 살던 집에서 머물 수 있으면 신체적, 정신적 건강이 개선된다는 워싱턴 대학의 연구 결과가 있다.

윌슨은 “이 법안이 노인들이 현재 집에서 더 오래 생활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 법안은 주민들에게 재산세 면제 및 연기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를 홍보하여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한다는 내용도 담고 있다. 또한, 5년에서 3년으로 검토 기간을 단축하여 인플레이션에 따른 변화에 더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

이 법안은 노인, 장애인, 베테랑 군인들이 집에서 머물며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주민들에게도 합리적인 세금 부담을 줄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노인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출처 : 시애틀코리안데일리(http://www.seattlek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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