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량 살상 공격용무기 판매금지 법안,워싱턴주 상원 드디어 통과

워싱턴 주 상원은 2023년 4월 8일 워싱턴 주에서 공격용 무기의 판매, 제조, 양도를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주하원  1240법안은 스트롬 피터슨(D-에드먼즈) 하원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하원의 다른 민주당 의원 25명이 공동 발의했다. 제이 인슬리 주지사와 밥 퍼거슨 주법무장관도 찬성했다.

공격용 무기(assault weapons)는 미국에서 총기 규제를 바라는 사람들이 쓰는 말로, 군대에서 쓰는 것처럼 생긴 총기를 말한다. 탄창을 바꿀 수 있고 다른 부품도 달 수 있는 총기다. 일부 지역에서는 회전식 실린더 산탄총도 assault weapons로 분류한다.

이 법안에 따르면 법 집행관, 군인, 이미 공격용 무기를 소유한 사람 등 일부 예외를 허용하고 있다. 또한 가족이나 면허를 소지한 총기 딜러에게 공격용 무기를 양도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이 법안은 27대 21로 상원을 통과했다. 이제 법안은 하원으로 돌아가 최종 문구 합의를 위한 표결을 앞두고 있으며 하원이 동의하면 법안은 인슬리 주지사에게 전달되며 서명을 마치면 최종 마무리가 된다.

2014년에는 모든 총기 판매 시 신원 조회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2016년에는 대용량 탄창을 금지하는 법안이 통과되었다.

하지만 공격용 무기 판매 금지에 대한 반응은 엇갈리고 있다. 총기 옹호자들은 이 금지 조치가 수정헌법 2조 권리를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대부분의 총기 범죄에서 공격용 무기는 사용되지 않기도 하지만 총기 금지가 총기 폭력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총기 규제를 바라는 사람들은 이 금지 조치가 총기 폭력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는 상식적인 조치라며 이를 지지하며 공격용 무기는 사람을 빠르고 효율적으로 죽이도록 설계된 위험한 무기라고 주장한다.

출처 : 시애틀코리안데일리(http://www.seattlek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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