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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크우드, 공공장소 마약 사용 및 캠핑 금지

21일 레이크우드 시의회는 공공장소에서의 마약 사용을 형사 조치하고 무단 노숙 캠핑을 금지하는 두 가지 조례를 통과시켰다.

메스, 헤로인, 펜타닐과 같은 마약을 공공장소에서 사용하면 벌금이나 징역에 처할 수 있고 위반 시 중범죄로 간주되며 최대 364일의 징역과 최대 5,0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공공장소에서 무단 노숙 캠핑 금지 조치는 제공된 대피소를 거부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시의원 돈 앤더슨은 설명했다.

이 조례들의 목적은 공공장소에서의 무분별한 마약 사용과 무단 임시 주거의 설치로 인한 해로운 영향을 막기 위함이라고 대부분 시의원들이 찬성했다.

레이크우드 시장 제이슨 웨일런은 “사람들을 범죄자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치료를 받도록 격려하기 위함이다.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라고 말했다.

레이크우드 시의원 마이크 브랜드스터터는 공공장소에서의 마약 사용을 형사화하는 이유에 대해서 “공공장소에서의 불법 마약 사용은 그러한 행동이 허용되고 정상화되는 것처럼 인식되게 하며, 특히 청소년들에게 마약 사용을 쉽게 만든다.” 고 주장했다.

시의원 볼 보치는”주 정부가 이 문제에 대해 소홀히 대하고 있어 시가 나서야 하는 상황이며, 이로 인한 비용은 우리가 부담해야 한다” 라며 주 정부의 무능력이 그들을 형사화로 밀어붙였다고 말했다..

이 조례들은 켄트, 메리스빌, 에드몬즈, 타코마에서 통과된 법과 유사하다.

지난주 벨링햄에서도 공공장소에서 의 마약 금지에 관한 유사한 제안이 제기되었으나 통과되진 모한 바 있다.

조례들은 30일 후에 시행될 예정이다.

출처 : 시애틀코리안데일리(http://www.seattlek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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