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워싱턴주 하원은 지난 2일 공격형 무기의 판매와 제조를 금지하는 법안을 표결로 가결했다. 이는 주 의회에서 처음으로 공격형 무기 판매 금지 법안이 통과된 것이다. 법안은 55대 42로 찬반표를 가린 후 통과됐다.
법안에 따르면 주 내에서 공격형 무기의 판매, 제조, 수입을 금지한다. 단, 군인과 경찰 등 법 집행관은 예외로 한다. 이미 소유하고 있는 공격형 무기는 계속 보유할 수 있다.
법안은 에드먼즈 시민인 스트롬 피터슨 의원(민주당)이 발의했다. 워싱턴주 검찰총장 사무소에 따르면 현재 8개 주가 비슷한 내용의 공격형 무기 금지 법을 시행하고 있다. 여러 연방 법원도 이러한 공공 안전법을 합헌적으로 인정했다고 한다.
워싱턴주 검찰총장인 밥 퍼거슨은 성명에서 “하원은 총기 단체의 이익보다 공공 안전을 우선시했다”며 “대량 살상 사건의 파괴력은 사상자와 부상자를 넘어서 전체 지역사회에 깊은 상처를 남긴다. 우리는 전쟁용 무기의 판매를 워싱턴주에서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반대 의원들은 ‘공격형 무기’라는 용어가 정확하지 않고 모호하다며 법안에 반대했다. 워싱턴주 상원에서도 이번 하원에서 통과된 하원 의안 1240호를 심사할 예정이다. 워싱턴주 하원 민주당 의원들은 총기매입 시 10일간 대기 기간을 도입하는 법안도 통과시켰다.
이 법안에 따르면 총기 매입자는 배경 조사가 완료되고 조사 시작 후 10일이 지난 후에야 총기를 구입하거나 양도받을 수 있다. 총구 매입자는 최근 5년 이내에 완료한 총구 안전 교육 프로그램의 수료증명서도 제출해야 한다.
현재 워싱턴주에서는 반자동 소총 구입 시 10일간 대기 기간을 갖도록 되어 있다. 이 법은 21세 미만의 사람들이 반자동 공격형 소총을 구입하는 것도 불법화했다. 이 법안이 주 상원을 통과하고 인슬리 주지사가 서명하면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공격형 무기(assault weapons)는 미국에서 총기 규제를 하려는 사람들이 쓰는 말로, 군대에서 쓰는 것처럼 생긴 총기를 말한다. 탄창을 바꿀 수 있고 다른 부품도 달 수 있는 총기다. 일부 지역에서는 회전식 실린더 산탄총도 assault weapons로 분류한다.
출처 : 시애틀코리안데일리(http://www.seattlek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