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통신에 따르면 지난 4일 브레머튼에 사는 한 운전자가 눈 덮힌 차량을 이용해 5마일 이상 도로를 주행하다 워싱턴주 순찰대의 단속에 걸려 2급 운전 과실로 거금의 벌금 553달러를 부과 받았다.
벌금 티켓을 발부한 담당 경찰관 헤더 웨더왁스는 “브레머턴 남부 16번 고속도로에서 비정상적으로 운전하는 사람이 있다고 신고를 받았다”며 “차를 세웠을 때 운전자가 경찰관에게 앞유리 와이퍼가 작동하지 않는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차 지붕이나 앞 유리창의 눈을 치우지 않고 운전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며, 도로에 나서기 전 반드시 눈을 제거하고 운전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