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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주 2035년부터 가솔린 사용 신차 판매 금지

제이 인슬리 워싱턴 주지사는 워싱턴주도 캘리포니아주에 이어 2035년 까지 개솔린 사용 신차 판매를 금지할 것이라고 했다. 이에 따른 세부 법령은 수 개월내 다듬어 질 것이고 주민들의 의견 또한 반영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지나친 금지 조항이라는 공화당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온실 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한 배출가스 제로 자동차 정책은 중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워싱턴 주의회는 2022년에 실행조항은 아니지만 2035년 까지 내연기관 신차 판매를 점진적으로 줄여 가기로 목표를 정한 바 있다.

캘리포니아주는 비전기 자동차의 완전 금지를 목표하고 있는 반면, 워싱턴 주의회는 2020년에 Senate Bill 5811 ‘자동차 배기법안’을 통과 시킴으로 워싱턴주 환경부으로 하여금 캘리포니아 주의 배기 표준을 따르는 기초법안을 마련했다. 법안은 ▲승용차 ▲경트럭 ▲중형 승용차(SUV, Van)에 적용된다. 한편 워싱턴주는 2026년까지 35% 그리고 2030년 까지 68%의 배기가스 감소의 정책화를 이미 결정한 바 있다.

가솔린 자동차의 운행이 워싱턴주에서 금지되는 것은 아니며 가솔린 중고차의 판구매는 계속할 수 있게 된다. 관련 업쳉[ 따르면 제네랄 모터스는 2035년 까지 개솔린 차의 생산을 멈출 것이며 포드는 2026년 까지 500억 불을 전기차 생산에 투자할 것이라 한다. 이에따라 전기 자동차의 공급 부족과 충전소의 접근 용이성,충전 속도는 해결되어야 하는 선결 과제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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