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애틀 한인회와 페더럴웨이 한인회, WWR5 신청 도움 행사 실시

오는 20일과 21일, 27일 3차례…대면 방식으로 진행 예약은 필수

 

워싱턴주 상무부가 오는 8월 17일~31일 5차 그랜트 신청을 받는 가운데 시애틀 한인회와 페더럴웨이 한인회가 한인들의 편의를 위해 지원금 신청을 돕는다.

WWR5(Working Washington Grants Round 5) 프로그램이라고 불리는 이 프로그램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재정적 손실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은 소규모 영리 및 비영리 사업체에 지원금을 주는 프로그램으로 주 의회에서 7000만 달러를 승인받아 특정 대상 그룹 또는 단체에 할당되는 것으로, 60%는 오락/예술업소나 단체, 또한 경제 출력 업체나 단체, 과학 분야 단체, 특수문화 유산을 교육하며 홍보하는 단체에 할당되며, 나머지 40%는 소상공인 및 개인 서비스를 포함한 대부분의 기타 부문에 할당된다.

그랜트 신청을 위한 포털은 오는 8월 17일(수) 아침에 열려 오는 8월 31일(수) 오후 5시(태평양 표준시)에 닫히고, 9월 중에 검토를 거쳐 9월 말에 자금이 지급된다.

WWR5 자격 요건은 ▲활동 중인 영리 또는 비영리 사업(UBI 번호 또는 EIN 번호로 식별)이며, ▲COVID-19 팬데믹으로 인한 재정적 어려움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사업체는 2021년 1월 1일 이전부터 소유/운영 해야 하며, ▲2019년도에 수익이 500만 달러 이하 이어야 한다. 또 ▲2019년 또는 2020년도에 최소 1만 달러 이상의 수입이 있어야 하며, ▲수입의 최소 51%가 워싱턴주에서 벌었어야 하고, ▲사업체가 영구적으로 문을 닫지 않았거나 2022년에 영구적으로 폐쇄할 의사가 없어야 한다. ▲정부 수수료나 세금을 제외한 사업 비용/경비가 있어야 하며 이 비용은 다른 민간기업이나 정부 프로그램에서 지원 받지 않아야하며, ▲COVID-19 또는 지역 COVID-19 관련 공중 보건 조치로 인한 소득 또는 활동의 감소를 경험한 경우 ▲COVID-19 방역 지침을 준수해야 하고(https://coronavirus.wa.gov/information-for/business) ▲사업 비용이 정부 또는 민간 자금으로 충당되지 않았어야 한다.

단, ▲다국적 기업이나 ▲보육 제공자(레크리에이션/오락 제외) ▲학교(유치원, K-12 및 고등 교육) ▲공공 도서관 ▲연구 및/또는 개발 실험실을 포함한 과학 회사 또는 서비스 및 과학 관련 제조 ▲전문 서비스(회계, 보험, 법률, 금융 서비스/회사, 건축가 등) ▲치과의사 및 척추 지압사를 포함한 병원/의료 서비스 제공자(개인 마사지와 같은 서비스는 적격) ▲자산관리/부동산(단기 소유주 또는 사업자 포함 임대 부동산) ▲휴가 또는 단기 임대 유닛의 호스트/운영자(예: Airbnb 또는 VRBO) ▲허가된 마리화나/대마초 산업(CBD 소매점 제외) ▲Lyft 또는 Uber와 같은 라이드 쉐어 회사의 운전자 ▲배달 대행 업체(Doordash, UberEats 등) ▲정부 기관 또는 선출직 공무원 ▲수동형 업체나 투자회사, 스케줄E를 개인세금으로 보고하는 단체(Passive business, investment companies and investors who file a Schedule E on their personal tax returns) ▲은행이나 사업대출 해주는 단체나 기업(Financial business primarily engaged in the business of lending, such as banks, finance company and factoring company) ▲폐업했거나 2022년에 폐업 예정인 사업체 ▲사회적으로 덕망 받지 못하는 단체나 기업(예, 개인 수표 환출 체크 캐싱(Businesses engaged in any socially undesirable activity or activity that may be considered predatory in nature(such as rent-to-own businesses and check cashing businesses) ▲성적인 사업 ▲투기적 사업 ▲정치 또는 로비 활동에 종사하는 기업 ▲워싱턴주에 위치하지 않는 비즈니스 ▲규정에 따른 정원 또는 연령 제한 이외의 사유로 이용을 제한하는 사업체 ▲주지사가 내린 COVID-19 관련 명령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된 사업체(여기에는 문을 닫으라는 명령을 받았을 때 문을 열어 두거나 비즈니스에 적용되는 COVID-19 건강 또는 안전 조치를 무시하는 것이 포함된다) ▲2020년 3월 기준 준수 또는 규제 문제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기업 ▲현재 진행 중이거나 보류 중인 소송이 있는 기업 ▲연방 정부에 의해 금지된 기업 ▲파산선고를 적극 추진하는 기업 등은 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

상무부는 WWR5 신청서에 적격한지를 판단하기 위해 ▲2019년과 2020년 사이의 수익 또는 활동 감소폭 ▲최근 상무부 제공 WWR 그랜트 수령 기록 ▲재해 지역(https://esd.wa.gov/labormarketinfo/distressed-areas)에서 운영되거나 역사적으로 부적절한 대우를 받거나 소수민족이 소유한 영리 및 비영리 기업(소수민족, 재향군인, 소수동성애자 또는 여성 사업주)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한편 대면 상담 시 필요한 서류는 UEI 번호(sam.gov에서 신청)와 3년치(2019, 2020, 2021) 세금보고서이며, 대면 신청을 위해서는 예약을 해야 하며, 시애틀 한인회는 오는 8월 21일(일)과 27일(토) 오후 2시~5시 시애틀 한인회관(14001 57th Ave S Seattle, WA 98168)에서, 페더럴웨이 한인회는 오는 8월 20일(토) 오전 10시~오후 3시, 페더럴웨이 한인회관(1500 S 336th St #7 Federal Way, WA 98003)에서 예약한 한인들과 대면 방식으로 신청을 도울 계획이다.

▲시애틀 한인회 예약: 206)734-4080, 206)617-8535 ▲페더럴웨이 한인회 예약: 206)778-90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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