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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윤 로펌 대표 대니얼 윤 변호사, 11일 상속 세미나 개최

“1년 걸리는 상속재판 피하는 방법 찾아야”, 상속 형태 따라 적절한 선택 한다면 원활한 진행 가능 강조

“1년 걸리는 상속재판 피하는 방법 찾아야”

 

더 윤 로펌 대표 대니얼 윤 변호사, 11일 상속 세미나 개최

상속 형태 따라 적절한 선택 한다면 원활한 진행 가능 강조

 

‘더 윤 로펌’(The Yoon Law Firm) 대표 대니얼 윤 변호사가 개최한 ‘상속, 증여, 상속 세금 세미나’가 지난 11일 벨뷰 코트야드 메리엇 호텔에서 30여 명의 한인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대니얼 윤 대표 변호사는 “워싱턴주의 상속은 대부분 상속재판(probate)을 거쳐야 하므로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는 과정입니다. 이를 피할 방법들이 있으니 미리 준비하면 원활한 상속이 가능합니다”라며 트러스트, 은퇴 계좌, 생명보험 등이 상속재판을 피할 수 있는 대표적인 도구들이라고 밝혔다.

실제 생활에서 벌어질 수 있는 상속 및 세금 관련 사례들을 중심으로 문답 풀이 형식으로 진행된 이날 세미나는 ▲상속재판(probate) 및 트러스트 ▲유언장, 위임장의 필요성 ▲상속세 및 절세전략 등의 내용으로 약 2시간 동안 진행됐다.

윤 변호사는 “워싱턴주에서는 유언장의 유무와 상관없이 상속재판을 거쳐야 하는데 유언장이 없는 경우 주 법률에 따라, 유언장이 있을 때는 일단 유언장 내용대로 집행되는 것이 다를 뿐”이라면서 “보통 1년 정도 걸리는 상속재판은 시간과 비용의 낭비가 심하므로 이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좋다”고 밝혔다.

윤 변호사는 상속재판을 거치지 않는 방법으로 공동 소유재산(Joint ownership), TOD/POD, 은퇴 계좌, 생명보험, 트러스트 등을 소개하고, 각 가정의 재산 상태, 가족 관계, 원하는 상속 형태에 따라 적절한 선택을 한다면 상속 과정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상속 계획과 세금과 관련, 상속세는 사망 후 9개월 이내 현금으로만 낼 수 있으며 워싱턴주에서는 연방 정부의 상속세뿐 아니라 주 정부가 부과하는 상속세도 함께 부과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이해와 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워싱턴주 상속세는 1인당 약 200만 달러 정도의 공제만 가능하므로 그 이상의 재산이 있는 사람은 전문가와 함께 상속세 절세 방안, 상속세 납부 방안을 미리 마련해 놓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한인들은 “상속이나 증여 그리고 상속 세금에 대해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어서 유익했다”라며 “이전까지 막연한 불안으로 은퇴에 대해 걱정이 컸는데 이번 세미나를 통해서 좀 더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계획을 세울 수 있게 되어 큰 도움이 됐다”라고 말했다.

▲문의: 425)510-1671~3, 425)830-1284, info@theyoon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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